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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담당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정책팀
문의
02-2133-7444
수정일
2020.10.15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0-2923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희망일자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 희망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희망일자리사업
  2. 사업기간 : 2020. 9. 1.() 12. 31.() [4개월]
  3. 공고기간 : 2020. 10. 15() 10. 21.()
  4.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전자메일(bunpal@seoul.go.kr)로 제출

※ 전자메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방문접수 가능

  1. 모집인원 : 7(7명 중 장애인 1명 이상, 장애인 채용인원 미달시 비장애인으로 채용)

분야별

모집인원

근무시간

주요내용

급여(월)

총괄 책임자

1명

8시간

매뉴얼 만들기

핸드폰 이용하여 동영상 만들기

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 회의 참석 등

1,960천원

일반 참여자

6명

5시간

매뉴얼 만들기 지원

핸드폰 이용하여 동영상 만들기 지원 등

1,160천원

※ 모집인원 미달 시 추가 공고 후 모집 예정

  1.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서울시민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경력단절여성

 

참여자격 배제 대상자

 

 

 

ㆍ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강제 퇴임된 자

ㆍ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불성실 근로자

ㆍ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ㆍ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제외)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ㆍ중복참여자

ㆍ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ㆍ정부 훈련ㆍ예규ㆍ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ㆍ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신청서류

➀ 희망일자리사업신청서<서식1> ☞ 홈페이지 게시

➁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1> ☞ 홈페이지 게시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 누락 시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로 참여 배제될 수 있음.

 

➂ 구직등록필증(유효기간 확인) ☞ 거주지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④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⑤ 아동복지시설 관련사업 신청자의 경우

-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신청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작성 제출

⑥ 자기소개서<서식3> ☞ 홈페이지 게시

  1. 선발기준

❍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경력단절여성 우선선발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0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사업별 자격요건과 세대주, 부양가족 수, 재산·소득액, 공공일자리 참여기간 등 가점항목 고려 선발

❍ 참여자 선발 및 평가

- 선발방법 : 서류(70%) 및 면접심사(30%)를 통해 최종 합격자 선발

- 선발기준 : 서류점수, 면접점수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시 : 소득 → 재산 → 세대주 → 세대원 항목 순으로 상위자 선발

구분

평가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고

합계

100

 

 

서류심사

(70점)

소계

70

 

 

소득기준

(20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10

 

ㆍ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여부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0

재산기준

(20점)

재산액 2억원 미만

10

 

 

재산액 2억원 이상

0

세대주 여부

여성세대주, 일반세대주, 세대원

5(5,3,0)

 

 

세대원수

(세대주·동거인 제외)

3명이상, 2명, 1명, 없음

10

(10,7,4,0)

 

 

취업취약계층

① 취업보호·지원대상자

②장애인 및 가족

③ 한부모가족

④북한이탈주민

⑤결혼이주여성

10

 

 

실직자 등

①실직자(공고·접수일 현재)

②휴·폐업자(공고·접수일 현재)

③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④경력단절여성

※ ①~④ 중 하나(중복 점수 불가)

10

(10,0)

 

ㆍ휴·폐업증명서 제출

ㆍ`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업무 종사했음을 증빙

관련 분야 경력 여부

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 관련 유경력자

(2년이상, 1년 이상~2년 미만, 6월 이상~1년 미만, 없음)

150

(15,10,5,0)

 

ㆍ경력증명서 등

감점사유 20

기타 자치단체 판단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근로능력 미달자, 종전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근무태만 등

20~0

 

ㆍ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면접심사

(30점)

소계

30

 

 

전문성

10

 

 

과제해결능력

10

 

 

의사표현능력

10

 

 

❍ 면접일 및 대상 : 2020. 10. 23(금) 예정, (1차)서류평가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면접대상 별도 개인별 통보(전화)

  1.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 시급 8,590원

❍ 근무기간 : 채용시부터 ~ 12.31까지

❍ 근로조건

분야별

인원

근무시간

(1일)

식비

(1일)

공통사항

① 총괄 책임자

1명

8시간

5,000원

주5일 근무원칙, 주·월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② 일반 참여자

6명

5시간

-

❍ 근무장소

- 서울시 소재 장애인 단체 및 시설협회 사무실 내 근무 원칙이나

- 업무수행상 사무실외 근무, 서울시 소재 장애인시설 및 재가 장애인 가정 등 현장방문이 있을 수 있음

❍ 직무내용

- 장애 유형별 또는 시설별 감염병 예방 (온 앤 오프)매뉴얼 제작

- 장애인 위기 극복 우수사례 동영상 제작, 교육 및 현장방문 등

 

  1. 선발자 발표 : 2020. 10. 26() 13:00 이후

선발자는 개별 통보(탈락자는 통보 안함)

 

  1. 기타사항

❍ 채용서류의 반환과 관련하여「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임의로 폐기처분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02) 2133-74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희망일자리사업 공고문(희망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자기소개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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