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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탈시설 `장애인지원주택` 올해 74호…신축아파트도 첫 공급

담당부서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의
2133-7947
수정일
2020.10.06

□ 서울시가 장애인 탈시설 가속화와 자립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돕는 ‘장애인지원주택’을 2022년까지 총 278호 공급한다. 이 중 올해 공급하는 지원주택 물량은 74호다.

□ 특히, 올해 공급물량 중 30호는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신축아파트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장애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탈시설의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지원주택은 지역사회 내 자립을 원하지만 혼자서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서비스와 주택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 '19년에는 장애인지원주택 68호가 공급되어 장애인 80명이 지역사회에 자립했고, 올해 74호가 추가 공급되면 약 160명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

□ 입주대상자는 독립생활을 위해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위원회’가 선정한다. 1주택 1인 거주가 원칙(공동 거주 가능)이며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생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19년에는 폐지결의시설 이용인, 인권침해 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이 우선 입주하였고,

○ '20년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따라, 폐지결의시설 이용인, 자립생활주택 퇴거인 등 탈시설 장애인을 우선 선정하고, 주거서비스 지원 필요도가 높은 재가 장애인이 입주할 예정이다.

□ 장애인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이다. 지원주택 입주 장애인은 본인 명의의 집에서 주거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의 욕구에 맞추어 제공받을 수 있다.

○ 주택 내에는 현관·욕실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센서등 리모컨,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 또한 주거코치, 주거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이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돕는다. 예컨대 설거지, 분리수거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투약관리, 은행업무 등 금전관리, 심리정서 지원, 권익옹호, 관계지원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 '19년에 공급된 장애인지원주택 68호는 2개의 사회복지법인(충현복지재단, 프리웰)이 운영하고 있다. '20년에 공급되는 주택을 관리·운영할 기관은 10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 운영기관은 주택 입주 전 사전점검, 주거서비스 제공 인력 채용·관리,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운영기관 모집 공고는 10월 셋째 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원주택 입주자는 운영기관에서 채용한 주거서비스 전담인력과 기타 지원인력(활동지원사 등)의 이원화 지원체계를 통해 돌봄공백 없이 주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서울시는 장애인지원주택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도움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돌봄문제를 해결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장애인지원주택 입주자 A씨 인터뷰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 성인이 되어 지원주택에 입주한 A씨는 독립생활이 처음이지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주거매니저와 주거코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산다’는 것이 두렵지 않다. 주거매니저와 주거코치는 생활비 관리, 가사 관리, 마트·세탁소·우체국 등 지역사회시설 이용방법 등을 다양하게 지원한다. 여럿이 함께 생활했던 시설과 달리 혼자 살면서 좋아하는 음식도 해먹고 친구도 초대할 수 있어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 장애인지원주택은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18~’22)」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이 폐지되면서 장애인의 지역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이다. 2차 계획은 5년 내 장애인 800명 탈시설과 거주시설 변환 2개소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서울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인권보장을 위해 ’09년부터 전국 최초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차 탈시설 정책을 통해 604명의 장애인이 자립했고, 보다 많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2차 탈시설 정책을 시행 중이다.

□ 장애인지원주택 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알림서비스-공고 및 공지-게시판) 확인 또는 맞춤주택부(☎02-3410-8551, 8549)로 문의하면 된다.

○ 장애인지원주택 서류접수 기간은 아파트 10월 20, 21일 (10:00~17:00), 다세대주택 10월 19, 20일(10:00~17:00)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별관1층 맞춤주택부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지원주택은 탈시설 후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안정적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선도적인 주거정책”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주택을 공급, 당사자가 개인별 특성에 맞춰 주택을 선택하며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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