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추천명단)(#서울)DMC파인시티자이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애인편의시설팀
문의
0221337462
수정일
2020.08.12

*업무 일정 변경으로 인해 조기 발표함을 알려드리니,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천자 문자 발송은 12:00 예정이오니 혼란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자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안내

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받은 자는 서울시 추천명단 발표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2020.8. 11.~2021.2. 10.) 재추천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예비추천자는 해당되지 않음)

■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포함) 선정결과 및 청약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공급신청일(청약일) : 2020년 8월 13(목) (8:00 ~ 17:30까지) 예정

       - 신청방법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분양문의 : 02-6956-2530

       -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고객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절차(청약, 계약 등)는 서울시에서 답변이 어려우니, 청약홈 고객센터 또는 시행사에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관 추천자 명단 ("확정 평균점수는 81.4점입니다.")

우선순위

성명

연락처

점수

타입

순위

59A

확정

박○균

3330

82.0

예비

최○원

4621

73.0

예비

현○웅

0647

71.0

예비

김○오

1139

71.0

예비

최○용

9089

69.0

예비

손○남

6092

63.0

59B

확정

김○희

8947

83.0

예비

신○현

9860

83.0

예비

김○순

4229

73.0

예비

홍○기

2951

69.0

예비

백○주

9597

69.0

예비

최○문

7205

59.0

59C

확정

김○대

1588

85.0

확정

김○덕

3325

81.0

예비

박○열

5192

81.0

예비

최○재

7028

81.0

예비

고○성

1136

77.0

예비

김○철

0476

77.0

예비

김○형

8742

77.0

예비

유○순

4621

77.0

예비

김○준

9104

73.0

예비

오○태

1233

73.0

예비

이○현

6955

73.0

예비

하○원

5556

71.0

74A

확정

강○우

5990

85.0

확정

최○환

9643

81.0

예비

정○신

0011

77.0

예비

이○성

7535

77.0

예비

김○용

5727

73.0

예비

한○나

2235

73.0

예비

서○석

5883

73.0

예비

홍○숙

269

71.0

예비

조○욱

7767

70.0

예비

정○모

1149

69.0

예비

김○정

9320

69.0

예비

이○숙

8093

69.0

84B

확정

정○주

4115

73.0

예비

이○호

5206

69.0

예비

김○수

1122

63.0

예비

손○형

7406

56.0

예비

최○석

0905

52.0

예비

박○철

7480

37.0

84E

확정

유○환

8609

81.0

예비

김○건

2617

73.0

예비

조○은

0157

73.0

예비

윤○진

1001

71.0

예비

우○숙

1754

71.0

예비

권○배

0117

69.0

※동점자 처리

①장애중증순 > ②무주택기간 > ③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④세대원 구성 > ⑤65세 장애인유무 ⑥서울시거주기간 > ⑦나이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구로경찰서 정보과 명준식 경위(02-840-8570, 010-8564-8466)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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