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7년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담당부서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의
02-2133-7315
수정일
2017.10.11

(170920) 2017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 계획2017년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문

 

일자리창출 사업의 확대와 정부 일자리 정책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2017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7년 10월

 

보건복지부장관

 

  1. 공모개요

○ 공모명 : 2017년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기간 : 2017. 10. 1 ~ 10. 30

○ 공모내용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

 

< 아이디어 제안 내용 >

 

 

 

▪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수요에 따른 사회서비스 일자리 모델

* 예시) 1인 가구 서비스디자인을 통한 일자리 모델 개발

▪ 청년, 여성, 중장년,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방안

▪ 지역산업, 사회, 문화, 환경 등 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안

▪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한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 사회서비스 분야 창업 지원 및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 사회서비스 맞춤형 인력양성 및 규제개선 방안 등 기존 관련 정책 개선∙보완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참가대상 및 자격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만 18세 이상 국민

○ 응모방법 : 전자우편(E-mail), 방문, 우편 등

○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규모 : 포상 8건, 총상금 7백만원

 

 

  1. 세부 추진계획

공모절차

신청서 접수

1차 평가(서류심사)

1차 결과공고

신청사 주소지 소속 지자체

(10. 1 ~ 10. 27)

보건복지부 심사위원회

(11월 중순)

보건복지부

(11월 중순)

2차 평가(발표평가)

최종결과공고 및 시상식 개최

보건복지부 심사위원회

(11월 넷째주)

보건복지부

(12월 중)

 

(신청서 접수) ‘붙임1’ 양식의 제안서 및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 후 접수처로 접수

(1차 평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심사위원회 개최

(1차 평가 결과공고) 1차 서류심사 결과공고

(2차 평가) 1차 평가합격자 발표평가 심사위원회 개최

(최종결과공고) 최종결과공고 (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4)

(시상식 개최) 선정된 수상작 시상식 개최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기간 : 2017. 11. 1 ~ 11. 30

○ 심사방법 : 1차(서류평가), 2차(발표평가)

- 서류평가 : 선정제외 대상 여부, 아이디어 중복 여부 및 창의성, 충실성 등

- 발표평가 : 제안내용에 대한 PT 5분 이내 발표

○ 심사기준 : 실현가능성, 창의성, 경제성, 효과성

 

포상규모 및 훈격

○ 총 7건, 총상금 7백만원

등 급

대 상

우수상

우수상

건 수

1건

2건

4건

훈 격()

보건복지부 장관상

상 금

각 300만원

각 100만원

각 50만원

  1. 주의사항

 

선정제외대상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 2년 이내 동일, 유사내용으로 수상 경험이 있는 자

 

참고사항

○ 시상식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시상하지 아니함

○ 출품된 아이디어는 국내외 논문 또는 사례로 발표되지 않은 내용이어야 함

※ 모방 또는 차용한 것으로 확인시 입상 취소

○ 저작권자의 허락 또는 저작권 공유 없는 인용작 표절작, 대리작, 기업상작의 출품과 공모 주관기관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응모 취소 됨

○ 제출된 작품의 저작권, 초상권 등 분쟁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아이디어 공모 참가로 보지 않음

①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②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③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1.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17. 10. 1 ~ 10. 27.

○ 접수방법 : ①방문, ②우편, ③온라인 접수방법 등 각 시도에서 정하여 공고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복지정책과

- E-mail : chiwoo94@seoul.go.kr

○ 문 의 : (전화) 02-2133-7315

※ 서식은 붙임문서 참조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