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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치원, 어린이집내 급식소 2,704개소 긴급 전수점검…식중독 예방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의
2133-4716
수정일
2020-07-07

□ 서울시는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취약시설인 유치원 및 어린이집 내 급식시설 총 2,704개소에 대해 긴급 위생점검에 나선다.

□ 시는 이번 달 말까지 유치원 566개소와 어린이집 2,138개소의 아동급식시설 2,704개소를 전수점검하며, △유치원은 자치구 위생부서와 지역 교육지원청이, △어린이집은 자치구 위생부서와 보육부서가 협업해 긴급점검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시 차원에서 별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 시는 2인 1개조 10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최근 2년간 위반업소, 급식인원 140명이상인 아동급식시설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최근 타 시도 아동급식시설에서 대형 식중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수점검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 최근 아동급식시설에서 발생한 식중독사고는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등식중독균이 원인균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아동급식시설에서 ‘보존식’을 보관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 주요 점검사항은 ▴보존식 보관 시간준수(144시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여부 및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조리·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여부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등이다.

□ 특히, 시는 이번 점검에서 급식시설의 ‘생활방역 수칙’인 ▴영업자·종사자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매일 2회이상) ▴공용사용 물건과 표면 등 소독(매일 1회이상)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 서울시는 전수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위반내용에 따라 20만원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시행

- 보존식 미보관(과태료 50만원),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과태료 100만원)

- 위생적취급 기준위반(과태료 50만원), 원산지표시위반(미표시 식품 1건당 30만원)

- 식중독발생 미신고(과태료 200만원), 건강진단미필(미필인력에 따라 20~300만원)

□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여름철에 식중독 사고가 많은데,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돼 식중독 취약시설에 선제적 조치취하겠다.”며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급식시설에 대한 점검도 촘촘히 강화할 계획으로, 급식소 관리자 및 종사자들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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