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유치원, 어린이집내 급식소 2,704개소 긴급 전수점검…식중독 예방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의
2133-4716
수정일
2020.07.07

□ 서울시는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취약시설인 유치원 및 어린이집 내 급식시설 총 2,704개소에 대해 긴급 위생점검에 나선다.

□ 시는 이번 달 말까지 유치원 566개소와 어린이집 2,138개소의 아동급식시설 2,704개소를 전수점검하며, △유치원은 자치구 위생부서와 지역 교육지원청이, △어린이집은 자치구 위생부서와 보육부서가 협업해 긴급점검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시 차원에서 별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 시는 2인 1개조 10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최근 2년간 위반업소, 급식인원 140명이상인 아동급식시설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최근 타 시도 아동급식시설에서 대형 식중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수점검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 최근 아동급식시설에서 발생한 식중독사고는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등식중독균이 원인균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아동급식시설에서 ‘보존식’을 보관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 주요 점검사항은 ▴보존식 보관 시간준수(144시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여부 및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조리·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여부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등이다.

□ 특히, 시는 이번 점검에서 급식시설의 ‘생활방역 수칙’인 ▴영업자·종사자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매일 2회이상) ▴공용사용 물건과 표면 등 소독(매일 1회이상)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 서울시는 전수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위반내용에 따라 20만원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시행

- 보존식 미보관(과태료 50만원),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과태료 100만원)

- 위생적취급 기준위반(과태료 50만원), 원산지표시위반(미표시 식품 1건당 30만원)

- 식중독발생 미신고(과태료 200만원), 건강진단미필(미필인력에 따라 20~300만원)

□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여름철에 식중독 사고가 많은데,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돼 식중독 취약시설에 선제적 조치취하겠다.”며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급식시설에 대한 점검도 촘촘히 강화할 계획으로, 급식소 관리자 및 종사자들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