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오는 7월 6일(월)부터 24일(금)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15만 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며,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예컨대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지원 제도이다.
○ 지난해 3천 명 모집에 15,542명이 지원, 5.2:1의 경쟁률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았으며. 지난 5년 간(’15~’19년) 총 8,061명을 선발하여 매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올해부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본인소득 기준을 기존 월 220만 원에서 237만 원 이하로 조정하였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37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79만 원)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 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대표 홍영준)에서 실시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성과 분석연구’ 결과, 만기적립금의 사용용도 1위는 주거 분야였고 교육·결혼·창업 순으로 나타났다.
○ 성과분석연구는 ’19년 5월 청년통장 만기적립금 수령자 300명과 미가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만기수령자 중 58.7%는 최근 3년간 주거환경이 개선되었으며, 창업용도로 사용한 응답자의 80%가 적립금이 창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 등록금 용도로 적립금을 사용한 응답자의 90.9%는 적립금 사용이 학교졸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적립금을 결혼용도로 사용한 44.7%는 적립금이 결혼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 향후 본인 삶의 계획을 세웠는지의 질문에 청년통장 졸업자의 59.3%, 일반청년의 35.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청년통장 졸업자(60.0%)가 일반청년(37.8%)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미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 한편, 서울시는 청년통장 참여자 대상 청년정책 정보제공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년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청년들의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자립의지 고취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강사 초청 희망특강, 1:1 재무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청년주거상담센터 등 서울시 청년 관련 유관기관 및 서비스 제공단체와 연계하여 청년통장 참가자 욕구기반 지원을 위한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서울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 2009년부터 시행한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에 보탬이 되어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 기초수급자는 1:1로, 비수급자는 1:0.5 매칭비율로 적립해준다.
○ 예를 들어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최고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 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된다.
□ 꿈나래 통장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27만 원)로 적용하여 선발한다.
○ 이와 함께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7월 6일(월)부터 7월 24일(금)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 접수 신청이 끝난 후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0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11월 약정을 체결하고 저축을 시작한다.
○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청년들과 시민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시「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20년 선발인원 : 3,000명
○ ’15∼’19년 선발인원 : 8,061명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공고일(’20.7.6.)이 속한 연도(’20년)에 출생한 만18∼만34세인 청년
※ 해당 출생일 : 1985. 1. 1.∼2002.12.31. 출생자
- 본인소득 : 월 237만원 이하(세금공제 전 금액)
- 부모(배우자)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
〈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80% | 1,405,755 | 2,393,584 | 3,096,462 | 3,799,339 | 4,502,217 | 5,205,094 |
○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10·15만원 중 선택
○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1:1)
○ ’20년 청년통장 주요 개선내용
- 본인소득 기준 상향 조정 : 월 220만원 이하 ⇒ 월 237만원 이하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구직 등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주택구입·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 창업희망자 위한 창업·운영자금
- 저출산·고령화 대비 저소득 청년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마련 등
■ 서울시「꿈나래 통장」사업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모집인원 : 총 500명
○ 신청자격
- 공고일 (’20.7.6.) 기준 만18세 이상 이상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 (’20.7.6.) 기준 만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 2005. 1. 1. 이후 출생
-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소득인정액(근로소득·재산환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80% | 1,405,755 | 2,393,584 | 3,096,462 | 3,799,339 | 4,502,217 | 5,205,094 |
기준 중위소득 90% | 1,581,475 | 2,692,782 | 3,483,519 | 4,274,257 | 5,064,994 | 5,855,731 |
※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 저축기간 : 36개월(3년), 60개월(5년)
○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비율 : 수급자(1:1) 및 비수급자(1:0.5)
○ 저축금액 :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비수급, 3자녀) 중 선택
○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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