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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령 넘어 생명권 우선… 전국 최초 `65세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담당부서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2133-7475
수정일
2020-06-01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올해 만65세가 되는 고령의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 현행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최중증 장애인이 65세가 되어도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일상생활 지원을 계속하는 내용이다.

□ 법령과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고령의 최중증 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서울시가 먼저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는 차원이다. 서울시의 선제적 시행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대책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 중증장애인은 고령으로 갈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 저소득 독거 어르신의 경우 돌봄가족이 없거나 간병인·가사도우미를 구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동안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시행되지 못했다.

□ 대상은 2020년도에 65세가 된 최중증장애인이다. 각 대상자별로 기존에 받아왔던 활동지원시간(일일 최대 24시간, 월 최소 45시간) 중에서 국비 매칭 시간(50%)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시·구비 제공시간)만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는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지원하고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실시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만6세~만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비용은 국비 50%, 시·구비 50%(분담비율 평균 36:14)를 부담한다.

□ 다만, 중복 서비스는 불가하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보호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누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등급 판정을 의뢰할 수 있고, 최고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일일 최대 4시간의 요양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비 매칭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일일 평균 약 11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일 최대 4시간인 ‘노인요양서비스’보다 7시간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은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라 구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지원대상자(서비스지원 종합 조사표 X1점수 360점 이상 또는 인정점수 400점 이상)를 선정하고, 장애인 본인에게 대상 여부와 제공시간을 사전에 통보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올 연말까지 실시하는 동시에, 총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 관련 법률 제·개정, 보건복지부 지침 등 관련 진행사항을 고려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 차원의 별도의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최중증 고령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장애인단체와 인권단체 등에서는 기존의 업무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고령 장애인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 장애인 단체는 이번 서울시 지원과 관련해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65세 추가지원을 적극 환영한다.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도래 중증장애인은 요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바란다.”며 “보건복지부도 21대 국회개원을 맞아 하루빨리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활동지원법」상 만65세가 도래해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최중증 고령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해지거나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자 '19년과 '20년에 긴급구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년 3월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행정안전부, 광역지자체장에게 예방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중증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고령의 중증장애인들은 그동안 법령미비로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겨 큰 고통을 받아왔다.”며 “서울시의 이번 지원이 단초가 되어 65세 이상 최중증 고령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국가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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