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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3년까지 노숙인 지원주택 378호 연계 지역사회 복귀 지원

담당부서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의
2133-7499
수정일
2020.05.15

□ ‘노숙인 지원주택’은 신체적·정신적 제약 등으로 독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등에 서울시에서 주거공간과 함께 일상생활 지원, 의료, 재활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 임대주택이다.

□ 노숙인에게 공급되는 지원주택은 대부분 세대 당 전용면적 15~30㎡ 내외, 원룸형 연립주택으로 입주 시 계약조건은 주택 위치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14~23만 원 가량이다.

□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의 입주대상은 정신질환·알코올 의존증 문제를 가진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질환을 가지고 있어 만성화 가능성이 높은 노숙인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입주가 가능하다.

○ 서울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02-777-5217),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02-363-9199),시립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02-2069-1600)

□ 서울시는 ’16년 11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까지 원룸형 지원주택 총 80호를 운영해 왔다. 앞의 사례에서 소개한 여성노숙인 김○○씨의 경우 여성노숙인 지원주택을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지원주택 시범사업(’16년 11월~’19년 6월)은 원룸형 지원주택 2개동 총 38호가 운영되었으며, 각 동별 1개실은 입주자 상담 및 사랑방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되었다.

○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중 2019년 1차 공급분 42호는 지난 해8~9월 입주자 공개모집 후 선정절차를 거쳐 입주가 완료되어, 시는 현재 총 80호를 운영 중이다.

○ 입주 대상자는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을 가진 노숙인으로, 노숙기간 등 주거취약성, 건강상태, 주거유지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 및 개별 면접을 통해 선정한다

□ 2019년 2차 공급분 60호에 대해서는 ’20년 5월 15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go.kr)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5월27일(수)~28일(목)에 신청 받을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 운영 80호와 더불어 금번에 공급되는 60호를 포함하여 140호를 운영 하고, 금년 말에 신규 물량 58호를 추가로 확보하여 총 198호를 운영 할 예정이며 ’23년까지 총 378호를 공급 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별도로 서비스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지원주택에 입주한 노숙인을 지원한다.

○ 시범사업주택 38호를 포함한 2019년 1차 공급분 총 80호에 대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비전트레이닝센터와 열린여성센터가 선정된 바 있다.

○ 2019년 2차 공급분 총 60호에 대한 서비스제공기관은 작년 12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공모하였으며,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와 (사)나눔은 희망과 행복이 선정 되었다.

○ 서비스제공기관에는 평균 6호당 1명의 전담사례관리자를 배치하여 지원주택에 입주한 노숙인의 초기정착 및 복약 및 병원진료 등 재활지원, 생활 및 위생관리,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유지를 돕는다.

□ 또한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랜드재단이 지원주택 입주 노숙인을 위해 호당 300만 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 월세는 주거급여나 공공일자리 참여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나, 보증금은 노숙인의 지원주택 입주에 큰 걸림돌일 수 있다.

○ 서울시는 이랜드재단과 ’19년 8월 7일 서울시청에서 노숙인 지원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노숙인 지원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여 거리나 시설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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