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추천명단)(#경기)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최종 명단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애인편의시설팀
문의
0221337462
수정일
2020.05.14

■ 기관추천자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안내

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받은 자는 서울시 추천명단 발표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2020.5.14.~2020.11.13.) 재추천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예비추천자는 해당되지 않음)

■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포함) 선정결과 및 청약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공급신청일(청약일) : 2020년 5월 18일(월)(8:00 ~ 17:30까지) 예정

       - 신청방법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분양문의 : 1800-1507

       -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고객센터(1644-7445)

 

    2) 기관 추천자 명단 ("확정 평균점수는 66.5점입니다.")

우선순위

성명

연락처

점수

타입

순위

36B

(신규 추천)

확정

김○중

8457

59.0

예비

방○화

4348

36.0

예비

오○철

3280

34.0

49

확정

송○애

3251

67.0

예비

김○호

1832

63.0

예비

최○순

0524

59.0

예비

김○수

9332

50.0

예비

장○은

6166

45.0

예비

염○빈

6552

40.5

59A

확정

김○기

6471

81.0

예비

박○연

8542

63.0

예비

윤○희

2607

59.0

예비

고○재

0842

50.5

예비

(신규 추천)

정○희

7808

81.0

예비

(신규 추천)

우○숙

1754

71.0

59B

확정

유○희

3375

69.0

확정

이○현

6883

67.0

확정

유○악

0595

67.0

확정

이○우

4085

63.0

예비

정○성

9155

63.0

예비

용○식

8883

63.0

예비

이○용

6667

63.0

예비

조○숙

7871

59.0

예비

진○준

1505

59.0

예비

김○자

0891

58.0

예비

최○희

9563

58.0

예비

김○영

4096

55.0

예비

황○정

0984

54.5

예비

김○복

2959

54.0

예비

김○연

4573

54.0

예비

권○유

7030

49.0

예비

이○례

0762

48.0

예비

이○선

1333

45.0

예비

이○령

1795

44.5

예비

김○경

8857

44.0

예비

김○윤

9112

44.0

예비

강○자

0958

44.0

예비

백○현

5911

43.0

예비

이○빈

0723

42.5

59C

확정

진○선

2826

59.0

예비

허○성

6555

59.0

예비

김○○솔

9579

59.0

예비

나○헌

1327

57.0

예비

손○한

0987

56.0

예비

황○수

8600

46.0

※동점자 처리

①장애중증순 > ②무주택기간 > ③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④세대원 구성 > ⑤65세 장애인유무 ⑥서울시거주기간 > ⑦나이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 또는 구로경찰서 정보과 명준식 경위(02-840-8570, 010-8564-8466)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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