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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장애청년 자립`이룸통장` 참여자 모집…39세로 확대

담당부서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의
2133-7364
수정일
2020.05.07

□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중증 장애인의 자립 씨앗 자금 마련을 위해 서울시에서 오는 5월 6일(수)부터 ‘이룸통장’ 참여자 1,000명을 신규 모집한다.

□ 서울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 이래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이룸통장’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중증 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 2018년부터 현재까지 중증 장애인 1,691명이 저축에 참여 중이며 적립금은 교육비·의료비·주거비 등의 자립준비금 혹은 장기 자금 마련을 위한 미래 자산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 더불어 서울시는 저축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장기적인 저축습관 배양을 통한 자산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 ‘이룸통장’은 참여자가 3년 간 매월 일정 금액(10·15·20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씩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 예를 들면 월 2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720만 원에 서울시가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매칭 한 추가 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26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에서 만기 시 지급하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 시행 3년째인 올해는 신청 기준 연령을 만 15세~34세 이하 중증 장애인에서 만 15세~39세 이하로 중증 장애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등급 및 유형을 완화하였다.

□ 신청 자격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39세 이하 중증 장애인이며 신청은 5월 6일(수)부터 5월 29일(금)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원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다.

○ 더불어 기존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 가구 및 서울시 청년통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자에 대한 면접 없이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선정하며 8월 말 최종 선발자를 발표하고 9월 초 약정식과 함께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 신청 서식은 서울시(www.seoul.go.kr→고시·공고),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재단소식),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 및 내용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로 문의 바란다.

□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이룸통장은 청년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맞춤형 지원 제도”라며 “이룸통장을 통해 청년 중증 장애인들이 자립의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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