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코로나19 지원금 확인

담당부서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의
120
수정일
2022-08-26
코로나19 지원금 확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긴급복지 지원금을 확인 해 보세요.코로나19 지원금 확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긴급복지 지원금을 확인 해 보세요.

간단한 항목 입력으로 긴급복지 지원 사항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기본정보입력

기본 정보 입력


(아동수당 대상자 포함)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피부양자 개념적용(2020. 3. 29. 기준)

* 만 7세 미만

※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이나 주민등록상 분리된 부모는 별개의 가구로 인정

※ 타 제도 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중복 수급 불가

* 월소득(세금공제 전)

* 월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도소매, 제조업, 기타사업에서 얻은소득)

* 월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사적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 월소득(기초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국가유공자수당,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소득인정액
0

코로나19 지원대책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계산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 기준

      ∙ 1인 가구 기준소득 약 175만원 이하

      ∙ 2인 가구 기준소득 약 299만원 이하

      ∙ 3인 가구 기준소득 약 387만원 이하

      ∙ 4인 가구 기준소득 약 474만원 이하

      ∙ 5인 가구 기준소득 약 562만원 이하

      ∙ 6인 가구 기준소득 약 650만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지원내용
  • 1~2인 가구 30만원
  • 3~4인 가구 40만원
  • 5~6인 가구 50만원
    •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택 1 (8월 말까지 사용가능)
신청방법
  • 인터넷(wis.seoul.go.kr) 또는 동주민센터(4월 16일 이후) 접수
    • 출생년도 끝 자리 수 5부제
    • 신분증 지참

※ 타 제도 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전국민
지원내용
  • 1인 가구 40만원
  • 2인 가구 60만원
  • 3인 가구 80만원
  • 4인이상 가구 100만원
신청방법
  • 신용·체크카드(사용가능금액 충전)
    •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첫주만 5부제로 신청) 5.11(월) ~
    • 카드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 5.18(월) ~
  •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 지자체별 상이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5.18(월) ~
  • 현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지자체별 개별 연락 5.4(월)~
국가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
  • ‘20년 3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및 법정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소비상품권(선불카드) 차등 지급
    (생계·의료급여수급 4인 가구 기준 140만원)
신청방법
  • 별도 신청없이 동주민센터에서 소비상품권(선불카드) 지급
아동돌봄쿠폰(아동수당)
지원대상
  • 2020년 3월 기준 만 7세미만 아동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40만원 전자상품권 지원
신청방법
  • 별도 신청없이 아이(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 단, 아이(국민)행복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보호자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기프트카드 신청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 실직, 휴·폐업, 중한질병 또는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
    • 저소득 가구 :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356만원) 가구 중 재산 2억5700만원(7월까지 한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 생계비 1인 가구 약 45만원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 의료비 1회 최대 300만원, 주거비 약 64만원(3~4인 가구 기준)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 자가격리자, 확진자 입원 병원 근무자,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직 또는 업무 배제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
지원내용
  • 저소득 가구 : 생계비 지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저소득 가구 : 중위소득 85%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403만원) 가구 중 재산 3억2600만원(7월까지 한시),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인 사람
  • 자가격리자 : 생필품 지원 (가구당 10만원 내외 생필품)
  • 병원근무자 : 주거비 지원 (임시주거비 최대 100만원, 1회)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