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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대책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계산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 기준
∙ 1인 가구 기준소득 약 175만원 이하
∙ 2인 가구 기준소득 약 299만원 이하
∙ 3인 가구 기준소득 약 387만원 이하
∙ 4인 가구 기준소득 약 474만원 이하
∙ 5인 가구 기준소득 약 562만원 이하
∙ 6인 가구 기준소득 약 650만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 소득계산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 기준
지원내용
- 1~2인 가구 30만원
- 3~4인 가구 40만원
- 5~6인 가구 50만원
-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택 1 (8월 말까지 사용가능)
신청방법
- 인터넷(wis.seoul.go.kr) 또는 동주민센터(4월 16일 이후) 접수
- 출생년도 끝 자리 수 5부제
- 신분증 지참
※ 타 제도 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전국민
지원내용
- 1인 가구 40만원
- 2인 가구 60만원
- 3인 가구 80만원
- 4인이상 가구 100만원
신청방법
- 신용·체크카드(사용가능금액 충전)
-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첫주만 5부제로 신청) 5.11(월) ~
- 카드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 5.18(월) ~
-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 지자체별 상이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5.18(월) ~
- 현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지자체별 개별 연락 5.4(월)~
국가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
- ‘20년 3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및 법정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소비상품권(선불카드) 차등 지급
(생계·의료급여수급 4인 가구 기준 140만원)
신청방법
- 별도 신청없이 동주민센터에서 소비상품권(선불카드) 지급
아동돌봄쿠폰(아동수당)
지원대상
- 2020년 3월 기준 만 7세미만 아동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40만원 전자상품권 지원
신청방법
- 별도 신청없이 아이(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 단, 아이(국민)행복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보호자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기프트카드 신청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 실직, 휴·폐업, 중한질병 또는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
- 저소득 가구 :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356만원) 가구 중 재산 2억5700만원(7월까지 한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 생계비 1인 가구 약 45만원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 의료비 1회 최대 300만원, 주거비 약 64만원(3~4인 가구 기준)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 자가격리자, 확진자 입원 병원 근무자,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직 또는 업무 배제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
지원내용
- 저소득 가구 : 생계비 지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저소득 가구 : 중위소득 85%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403만원) 가구 중 재산 3억2600만원(7월까지 한시),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인 사람
- 자가격리자 : 생필품 지원 (가구당 10만원 내외 생필품)
- 병원근무자 : 주거비 지원 (임시주거비 최대 100만원, 1회)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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