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876호
2017년 제2차「서울형 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선정 공고
서울시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환경을 조성하고 적정수준 이상의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본요건, 맞춤돌봄, 안심돌봄, 이용권 보장 등을 지표로 하여「서울형 인증 노인요양시설」을 선정코자 하오니,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17. 8.
서 울 특 별 시 장
1. 2017년도 제2차 인증계획
가. 대 상 :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나. 인증종류 및 자격요건
1) 신규인증
- 운영기간 : 운영 개시 후 1년 경과
※ 단, 운영법인 변경, 매매, 장소이전의 경우는 사유발생 6개월 이내 신규인증 필수
- 이용충족율이 정원 대비 현원 80% 이상인 시설
2) 조건부 인증 :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항목이 시설의 운영 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이의 제기한 항목에 대하여 개선 후 6개월 이내 재인증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인증이 부여된 시설에 대해 실시(연 1회한 신청가능)
3) 재인증
- 인증기간 3년 경과 시설
- 또는 시설장이 교체된 법인시설에 대해 실시
• 사유발생 6개월 이내 재인증 필수(미참여시 인증 취소)
• 시설장 변경시 변경사유, 이력관련서류 등 사전검토 후 필요시 심사 실시
(시설장 교체에 따른 재인증 시 인증유효 잔여기간에 대한 효력만 연장됨)
다. 인증신청 결격사유
1) 인증신청 마감일 현재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중인 시설
2) 인증취소 후 2년 미경과 시설
※ 단, 매매, 장소이전 등으로 인한 인증 취소는 사유발생 6개월 이내 인증 필수
3) 최근 3년 이내 중대민원, 인권침해, 부정적 언론보도 등 문제를 야기한 기관
- 중대민원 : 시설 귀책사유 및 운영상 하자로 민원이 발생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인증 시 인증제 신뢰도 제고에 문제가 있다고 시·자치구 또는 인증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라. 인증지표(4개 대영역, 16개 분야)
1) 기본요건 : ①기관비전 ②인적자원 ③시설환경 ④윤리경영 ⑤지역사회 연계
2) 맞춤돌봄 : ①서비스계획·평가 ②영양서비스 ③의료재활 서비스
④정서 및 여가 지원 ⑤퇴소 지원
3) 안심돌봄 : ①안전관리 ②재해·화재관리 ③응급상황 관리 ④감염병 관리
4) 이용권보장 : ①이용자 보호 ②종사자 보호
마. 인증시설 지원내용
1) 정원규모별 차등지원 : 4~16백만원
2) 사용범위 : 대체인력비, 환경개선비, 종사자 복지지원비, 전문 프로그램비
2.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관할 자치구(어르신복지담당부서) 제출
나. 신청기간 : '17.8.16.(수) ~ '17.8.25.(금) 오후 15:00 한
다. 제출서류
1) 인증신청서
2) 노인요양시설 조건부 인증시설 지적사항 조치결과 : 조건부 시설에 한함
3) 시설 종사자 현황
4) 사업계획서(사업목표, 시설현황,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기술서)
5) 인증지표에 의한 자체심사보고서(점수, 항목체크 포함)
6) 2016년도 세입·세출내역서, 2017년도 예산서
※ 붙임 신청양식을 참고 바랍니다.
라. ’17년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인증 설명회 및 인증 사전준비 지원교육 일정
1) 일 시
- 인증 설명회: ’17.8.18.(금) 10:00~12:00 (*09:30~ 접수)
- 인증 사전준비 지원교육 : : ’17.8.18.(금) 13:00 (*사전신청 필수)
※ 사전컨설팅 : ’17.8.21.(월)~25(금)
* 18일 설명회 때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한해 진행
2) 장 소 : 서울복지타운 5층 대회의실(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오시는길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welfare.seoul.kr/about/location_main)참조
3) 인증 사전준비 교육은 붙임 신청서 양식을 참조하여 사전신청을 요함
☞교육 사전신청 : 이메일 접수(longtermcare@welfare.seoul.kr)/ 8.16.(수) 한
3. 인증절차 및 결과 발표
가. 인증절차 및 방법
나. 인증심사 결과발표
1) 시기 : 2017. 10. 20.(금) 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2) 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및 자치구를 통해 해당 시설에 개별안내 예정
4. 기타사항
가.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인증을 무효로 합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복지재단(☎6353-0335), 서울시 어르신복지과(☎2133-7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 임
나. 인증설명회 및 사전준비 지원교육 안내문 (참가신청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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