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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모집…저축액 2배 이상 목돈 마련

담당부서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의
2133-7496
수정일
2020.04.27

□ 서울시는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목돈마련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Ⅰ·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일하는’ 청년(만15세~3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통장은 두 개이며, 통장 가입기간동안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모집기간은 청년희망키움은 4.1(수)~4.14(화), 청년저축계좌는 4.7(화)~4.24(금)이다. 가입자격 조건과 필요한 서류 확인 및 가입신청은 자치구 자산형성 담당과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희망키움」은 중위소득 3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1,424,752원)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한다.

-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 근로· 사업소득이 34만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하한이 없다.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간 유지하면 매월 10만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를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 3년 후 1,560~2,3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의 가입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374,587원)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여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1:3매칭 지원)할 수 있다.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소액이라도 최근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 자활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며

- 대학의 근로장학급,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지수당 등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 또한,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

□ 2010년에 시작된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4인 기준 월 1,139,802원)가 가입할 수 있다.

○ 통장 가입자가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비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3년 후 1,695만원~2,757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 가입기간은 4.1~4.17이며 자치구 통장사업 담당자, 주민센터 등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류 안내 및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 2013년에 시작된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대상이며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 1대1 매칭,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이 지원된다.⇒ 매월 10만원 적립하면 3년 후 2,232만원~2,3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 가입기간은 4.1~4.17이며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적립금은 5만원/10만원/2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규칙적인 저축습관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원이 필요한 보다 많은 가정과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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