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목돈마련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Ⅰ·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일하는’ 청년(만15세~3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통장은 두 개이며, 통장 가입기간동안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모집기간은 청년희망키움은 4.1(수)~4.14(화), 청년저축계좌는 4.7(화)~4.24(금)이다. 가입자격 조건과 필요한 서류 확인 및 가입신청은 자치구 자산형성 담당과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희망키움」은 중위소득 3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1,424,752원)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한다.
-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 근로· 사업소득이 34만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하한이 없다.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간 유지하면 매월 10만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를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 3년 후 1,560~2,3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의 가입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374,587원)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여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1:3매칭 지원)할 수 있다.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소액이라도 최근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 자활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며
- 대학의 근로장학급,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지수당 등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 또한,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
□ 2010년에 시작된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4인 기준 월 1,139,802원)가 가입할 수 있다.
○ 통장 가입자가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비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3년 후 1,695만원~2,757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 가입기간은 4.1~4.17이며 자치구 통장사업 담당자, 주민센터 등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류 안내 및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 2013년에 시작된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대상이며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 1대1 매칭,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이 지원된다.⇒ 매월 10만원 적립하면 3년 후 2,232만원~2,3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 가입기간은 4.1~4.17이며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적립금은 5만원/10만원/2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규칙적인 저축습관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원이 필요한 보다 많은 가정과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