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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기금 48억원 활용!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에 전세보증금 대폭 확대 지원

담당부서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2133-7478
수정일
2020.03.09

□ 서울시는 반지하,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구당 최대 1억 6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최장 6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세대주가 중증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전·월세 임차주택에 거주중인 가구이다.

○ 지원금액은 2인 이하 가구 최대 150백만원, 3인 이상 가구 최대 160백만원이다.

※ 전세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전년대비 가구당 1천만원~3천만원 인상

○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2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6년간 지원한다.

□ 올해 지원규모는 48억원이며, 이는 지난 20여 년간 지원한 규모 중 최대이다.

○ 자립생활가정 퇴소자,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체험홈 퇴소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일반공급 선정 기준은 소득수준, 세대주연령, 세대원구성,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중 65세 이상 장애인 유·무, 서울시거주기간 등이다.

□ 신청기간은 2020.3.9.(월)부터 2020.3.31.(화)까지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다.

□ 지원체계는 지원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전세주택 입주를 신청하여 입주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한 후 관할 자치구에보증금 지원을 요청한다. 해당 자치구에서 주택의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구청장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 지원절차 :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 대상자 최종 확정(서울시) → 입주희망주택 물색(대상자) → 해당 주택 지원 여부 결정(자치구) → 임대차계약 체결(자치구), 보증금 지원(서울시)

□ 서울시 관계자는 “1997년부터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단독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서울시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총 635가구에 달하며, 31,709백만원을 지원하였다.”고 말했다.

□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올해는 더 많은 장애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가구를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렸고, 서울시의 전세가격을 반영하여 가구당 지원금액도 최대 30백만원까지 높였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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