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추천자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안내 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받은 자는 서울시 추천명단 발표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2020.3.5.~2020.9.4.) 재추천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예비추천자는 해당되지 않음) |
■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포함) 선정결과 및 청약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공급신청일(청약일) : 2020년 3월 9일(월) - 3월 10일(화) (8:00 ~ 17:30까지) 예정
- 신청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분양문의 : 1600-3456
2) 기관 추천자 명단
우선순위 |
성명 |
연락처 |
점수 |
|
타입 |
순위 |
|||
59㎡ |
확정 |
민O창 |
0776 |
90.0 |
확정 |
김O환 |
8052 |
90.0 |
|
확정 |
우O희 |
4101 |
86.0 |
|
확정 |
김O복 |
4422 |
86.0 |
|
예비 |
조O미 |
0823 |
86.0 |
|
예비 |
안O도 |
6807 |
85.0 |
|
예비 |
박O식 |
7467 |
85.0 |
|
예비 |
조O성 |
6687 |
85.0 |
|
예비 |
손O혁 |
7755 |
85.0 |
|
예비 |
정O숙 |
0898 |
85.0 |
|
예비 |
황O숙 |
9278 |
85.0 |
|
예비 |
서O기 |
5226 |
85.0 |
|
예비 |
김O희 |
8947 |
83.0 |
|
예비 |
이O은 |
0540 |
83.0 |
|
예비 |
권O준 |
3636 |
82.0 |
|
예비 |
김O옥 |
1342 |
82.0 |
|
예비 |
조O철 |
9234 |
81.0 |
|
예비 |
박O권 |
4786 |
81.0 |
|
예비 |
장O |
0328 |
81.0 |
|
예비 |
김O식 |
0660 |
81.0 |
|
예비 |
육O화 |
3983 |
81.0 |
|
예비 |
허O현 |
4825 |
81.0 |
|
예비 |
강O선 |
1524 |
81.0 |
|
예비 |
최O재 |
0514 |
81.0 |
|
84㎡ 비확장 |
확정 |
최O윤 |
9736 |
81.0 |
예비 |
김O화 |
1531 |
81.0 |
|
예비 |
홍O순 |
2283 |
81.0 |
|
예비 |
김O희 |
3747 |
81.0 |
|
예비 |
윤O준 |
2418 |
81.0 |
|
예비 |
유O영 |
1193 |
77.0 |
|
84㎡ 확장 |
확정 |
이O성 |
4716 |
95.0 |
확정 |
계O일 |
1923 |
87.0 |
|
예비 |
이O희 |
3834 |
85.0 |
|
예비 |
신O식 |
7783 |
85.0 |
|
예비 |
이O진 |
6246 |
85.0 |
|
예비 |
이O실 |
0644 |
85.0 |
|
예비 |
여O임 |
1158 |
85.0 |
|
예비 |
이O남 |
5227 |
85.0 |
|
예비 |
엄O진 |
5679 |
85.0 |
|
예비 |
박O준 |
8513 |
82.0 |
|
예비 |
김O순 |
1347 |
81.0 |
|
예비 |
임O진 |
8316 |
81.0 |
※동점자 처리
①장애중증순 > ②무주택기간 > ③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④세대원 구성 > ⑤65세 장애인유무 ⑥서울시거주기간 > ⑦나이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 또는 구로경찰서 정보과 명준식 경위(02-840-8570, 010-8564-8466)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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