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송추 북한산 경남 아너스빌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담당부서
복지기획관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0221337462
수정일
2020.03.03

※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기관추천 관련 문의는 서울시청 상담지원관 번호(02-2133-7366),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 747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가.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송추 북한산 경남 아너스빌(공급위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524-2번지 일원)
    - 특별공급 세대 : 5세대

송추 북한산 경남 아너스빌

타입

63A

63B

73A

합계

추천

확정

3

1

1

5

예비

1

0

1

2

 

    - 특별공급자격 : 서울시 장애인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나. 서울시 기관추천 신청
    - 신청기간 : 2020년 3월 6일(금)~3월 9일(월) 15:00 (주민센터 접수 기준)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장애인 담당) (방문접수 외 기타 접수 불가)

    - 구비서류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로 조회)

  • 발급처 : 동 주민센터
  • 목   적 : 신청자의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을 확인하기 위함
  • 본인 외에 다른 세대구성원의 서류를 대리 발급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사본)을 구비하여야 발급 가능  

       ※ 과세증명서 상 '재산세(주택)' 항목에 과세내역이 있을 경우,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다. 입주자모집공고 : 2020년 3월 6일(금) 예정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 홈페이지>청약정보 에서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문 통해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 및 평면도 등을 확인하기 바람

 

  라.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
    - 추천방법 : 주택알선 배점표에 의거하여 고배점자 기관추천
    - 추천명단 공고일 : 2020년 3월 12일(목) 17시 예정(추천자에게 문자통지),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마. 추천자 청약일(특별공급신청일)

  - 접 수 일 : 2020년 3월 16일(월) (08:00~17:30까지) 예정 (견본주택 14:00까지)
   - 신청자격 : 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을 받은 자

   - 신청방법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
      단, 인터넷 청약할 수 없는 자(만65세 노인, 장애인 등)는 견본주택 방문하여 청약가능, 제출서류(모집공고문 참고) 지참

   - 분양문의 : 031-963-1236

      ※ 견본주택 위치 : 고양시 원흥동 633-6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 또는 구로경찰서 정보과 명준식 경위(02-840-8570, 010-8564-8466)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붙임1. 특별공급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포함)

붙임2.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작성요령

붙임3. 송추 북한산 경남 아너스빌 분양 안내문

붙임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위임장(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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