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3.1.부터 저소득 독립, 국가유공자 유족 위한 생계지원 확대

담당부서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의
2133--7330
수정일
2020.02.26

□ 서울시가 3월 1일부터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생계지원을 시작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국가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보훈수당을 신설 또는 확대해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우선, 일제강점기 국가 독립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신설했다. 3월부터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약 3,300가구(추산)에 월 20만 원 지원을 시작한다.

○ 서울시에 거주 중이며 국가보훈처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녀 및 손자녀가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의 지원대상이다.

○ 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 신청 시 소득조사를 한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직권지급하며, 기초연금수급자인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의 신청 후 소득조회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 직권대상자, 신청대상자에게 각각 안내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신청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 또, 저소득 국가유공자(본인)에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유족에게까지 확대 지급을 시작한다. 본인 사망 시 선순위 유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약 1,400명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생활보조수당은 서울시 거주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본인 사망 시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된다.

○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 확대로 생활이 어려웠던 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등이 혜택을 입게 될 예정이다.

○ 서울시 각 구청 보훈담당 부서에서 만 65세 이상의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유족에게 생활보조수당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서울시는 대상자들에게 수당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동시에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시설 등에 홍보 포스터 부착, 시 홈페이지에 해당사항을 안내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를 비롯, 국가유공자 중 많은 분들이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어려운 생활을 하시고 있다. 이분들 대부분이 고령자임을 감안,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생계지원 차원에서 수당을 마련하였다”며 “서울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