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인천 힐스테이트 부평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애인편의시설팀
문의
02-2133-7478
수정일
2020-03-02

※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서울시청 상담지원관 번호(02-2133-7366, 02-2133,7367)는 1월~2월 중 연결불가합니다. 기관추천 관련 문의는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가.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인천 힐스테이트 부평(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86-375번지 일원(백운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특별공급 세대 : 4세대

힐스테이트 부평

타입

59A

59B

75

84

합계

추천

확정

1

1

1

1

4

예비

1

1

1

1

4

 

    - 특별공급자격 : 서울시 장애인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나. 서울시 기관추천 신청
    - 신청기간 : 2020년 3월 6일(금)~3월 9일(월) 15:00 (주민센터 접수 기준)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장애인 담당) (방문접수 외 기타 접수 불가)

    - 구비서류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로 조회)

  • 발급처 : 동 주민센터
  • 목   적 : 신청자의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을 확인하기 위함
  • 본인 외에 다른 세대구성원의 서류를 대리 발급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사본)을 구비하여야 발급 가능  

       ※ 과세증명서 상 '재산세(주택)' 항목에 과세내역이 있을 경우,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다. 입주자모집공고 : 2020년 3월 6일(금) 예정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 홈페이지>청약정보 에서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문 통해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 및 평면도 등을 확인하기 바람

 

  라.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
    - 추천방법 : 주택알선 배점표에 의거하여 고배점자 기관추천
    - 추천명단 공고일 : 2020년 3월 12일(목) 17시 예정(추천자에게 문자통지),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마. 추천자 청약일(특별공급신청일)

  - 접 수 일 : 2020년 3월 16일(월) (08:00~17:30까지) 예정
   - 신청자격 : 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을 받은 자

   - 신청방법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
      단, 인터넷 청약할 수 없는 자(만65세 노인, 장애인 등)는 견본주택 방문하여 청약가능, 제출서류(모집공고문 참고) 지참

   - 분양문의 : 1566-3658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1184번길 24 힐스테이트 부평 견본주택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 또는 구로경찰서 정보과 명준식 경위(02-840-8570, 010-8564-8466)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붙임1. 기관추천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

붙임2.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작성요령

붙임3. 힐스테이트 부평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붙임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위임장(양식)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