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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종코로나` 외국인주민에 8개 언어로 상담·안내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의
2133-5063
수정일
2020-02-11

□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관련해 자칫 정보에서 소외될 수 있는 베트남, 몽골 등 외국인 주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 중이다.

○ 현재 서울에는 약 45만 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 중이다. 국적별로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이 67.3%를 차지하고, 미국(29,751명), 베트남(23,577명), 몽골(8,945명), 대만(7,968명), 일본(7,865명), 필리핀(6,062명), 기타(62,911명) 순으로 거주하고 있다.

□ 먼저 서울시는 외국인지원시설인 서남권글로벌센터(영등포구 대림동)를 임시 신고·접수센터(02-2229-4900)로 지정해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이상 징후자 신고 및 접수, 선별진료소 연계 등을 하고 있다.

□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몽골어, 우즈벡어 8개 언어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병원 진료에 동행해 통역서비스도 지원한다.

○ 해당 언어 지원이 어려운 경우 11개 언어(영, 중, 일,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상담 지원이 가능한 서울글로벌센터에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주민이라 하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치료비가 모두 무료(정부 부담)임을 안내하고 있으며, 확진자의 경우 격리기간 동안 생활비도 지원됨을 안내하고 있다.

□ 특히 불법체류자도 출입국사무소에 신고 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 자발적 진료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 출입국관리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에 의거,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인은 통보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 또,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구로구 가리봉동), 더불어동포연합회(영등포구 대림동) 등 24개 단체, 기관에 마스크 5,700개, 손 소독제 500개를 보급했다.

□ 이외에도 70개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및 단체 등에 중국어 등 10개 언어로 번역된 행동요령을 배포하고 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시설 홈페이지, 다문화가족 홈페이지 및 앱(My Seoul), 중국동포신문, SNS 등에도 게재해 안내하고 있다.

○ 전국귀한동포연합회, 외국인자율방범대 등 외국인주민 커뮤니티는 중국동포가 많은 대림동 일대에서 예방 행동수칙 전단을 직접 배포하는 캠페인 활동도 펼치고 있다.

□ 한편, 서울시 서남권글로벌센터는 평상 시 외국인주민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고충상담, 의료지원 등을 하고 있다.

○ 서남권글로벌센터 원스톱(One-Stop) 전문상담 서비스는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예약 및 문의 할 수 있다.

- 전 화 02-2229-4900 - 이메일 hotline@swsgc.co.kr

- 카카오톡: swsgc - 홈페이지 www.swsgc.co.kr

□ 윤희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서울에는 중국, 미국을 제외하고도 약 11만7천명에 달하는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며, “이들이 언어 문제, 정보 부족 등으로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시설,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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