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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마곡지구 9단지 특별분양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애인편의시설팀
문의
02-2133-7478
수정일
2020.03.04
SH공사 마곡지구 9단지 특별분양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는 청약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접수분부터 적용)  (입주자모집공고문 통해 분양가 및 평면도 등 확인 후 기관추천 신청 바람)

※ 서울시청 상담지원관 번호(02-2133-7366, 02-2133,7367)는 1월~2월 중 연결불가합니다. 기관추천 관련 문의는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SH공사 마곡지구 9단지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일원)
    - 특별공급 세대 : 7세대

SH공사 마곡지구 9단지

타입

59         

84(비확장)

84(확장)  

합계

배정

4

1

2

7

추천

확정

4

1

2

7

예비

20

5

10

35

    - 특별공급자격 : 서울시 장애인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나. 서울시 기관추천 신청
    - 신청기간 : 2020년 2월 5일(수)~2월 10일(월) 15:00(주민센터 접수 기준)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방문접수 외 기타 접수는 불가)

 

  다. 입주자모집공고 : 2020년 2월 5일(수) 예정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공고)

       ※ 입주자모집공고문 통해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 및 평면도 등 확인하기 바람

 

  라.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
    - 추천방법 : 주택알선 배점표에 의거 고배점자 기관추천
    - 추천명단 공고 : 2020년 2월 14일(금) 예정(추천자에게 개별문자 통보),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마. 추천자 특별공급 신청접수(청약접수)

   - 접 수 일 : 2020년 2월 18일(화)~2월 19일(수) (09:30~17:30까지) 예정
   - 신청자격 : 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을 받은 자
   - 분양문의 : 02-3410-7497(서울주택도시공사 분양수납부)

       ※ 기관추천 관련 문의 : 02-2133-7478(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신청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
      단, 인터넷 청약할 수 없는 자(만65세 노인, 장애인 등)는 견본주택 방문하여 청약가능, 제출서류(분양사에 사전문의) 지참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장애등급 폐지 전 기존 장애1급~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기존 장애 4급~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불법청약 주의 안내

○ 최근 브로커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 주셨더라도 정식계약 전에 포기하시면 처벌을 받지 않으니, 혹시 명의를 대여하여 신청하신 분은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 또는 가까운 경찰서(정보과)로 즉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기관추천 신청서류(배점기준표 포함)

붙임2. SH 마곡 9단지 기관추천 안내문(SH공사)

붙임3.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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