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AA2블록 파라곤 센트럴파크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명단 공고 |
■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 선정 및 청약일정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공급신청일(청약일) : 2020년 1월 7일(화) (08:00 ~ 17:30까지) 예정
- 신청방법 :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단,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없는 자(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는 견본주택 방문하여 청약가능(10:00-14:00)
제출서류 필히 지참(분양사에 사전문의)
- 분양문의 : 1811-8779
- 견본주택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329번지
- 입주자모집공고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 분양정보에서 확인
2) 기관 추천자 명단
우선순위 |
성명 |
연락처 |
점수 |
|
타입 |
순위 |
|||
84A |
1 |
곽O영 |
5740 |
44.0 |
예비 |
없 음 |
※동점자 처리
①장애등급순 > ②무주택기간 > ③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④세대원 구성 > ⑤65세 장애인유무 ⑥서울시거주기간 > ⑦나이
※불법청약 주의 안내
○ 최근 브로커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 주셨더라도 정식계약 전에 포기하시면 처벌을 받지 않으니, 혹시 명의를 대여하여 신청하신 분은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 또는 가까운 경찰서(정보과)로 즉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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