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
가.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일원)
- 특별공급 세대 : 1세대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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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
39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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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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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확정 |
1 |
1 |
예비 |
1 |
1 |
- 특별공급자격 : 서울시 장애인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나. 서울시 기관추천 신청
- 신청기간 : 2019년 12월 16일(월)~12월 18일(수) 15:00(주민센터 접수 기준)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방문접수 외 기타 접수는 불가)
다. 입주자모집공고 : 2019년 12월 26일(목) 예정 (주요 일간신문 및 아파트투유 공고)
라. 서울시 추천 및 명단 공고
- 추천방법 : 주택알선 배점표에 의거 고배점자 기관추천
- 추천명단 공고 : 2019년 12월 27일(금) 예정(개별문자 통보),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마. 추천자 특별공급 신청접수
- 접 수 일 : 2020년 1월 2일(목) (08:00~17:30까지) 예정
- 신청자격 : 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을 받은 자
- 분양문의 : 1544-6651
- 신청방법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을 통한 인터넷 청약
단, 인터넷 청약할 수 없는 자(만65세 노인, 장애인 등)는 견본주택 방문하여 청약가능(10:00-14:00), 제출서류(분양사에 사전문의) 지참
*분양가격 및 평면도 등은 시행사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폐지 전 기존 장애1급~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기존 장애 4급~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불법청약 주의 안내
○ 최근 브로커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 주셨더라도 정식계약 전에 포기하시면 처벌을 받지 않으니, 혹시 명의를 대여하여 신청하신 분은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 또는 서울 구로경찰서 정보과(02-840-8570)로 즉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특별공급 안내문(평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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