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8년 서울시 기관별 성별임금격차 현황

2023.03.16
여성가족정책실양성평등담당관
전화
02-2133-5038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8조 제2항

    -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4호)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9조 제2항

    -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2호)

2.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개요
  □ 성평등임금공시 대상 기관

    - 서울시 22개 투자출연기관(투자기관 5개 기관, 출연기관 17개 기관)

  □ 성평등임금공시 대상 기간

    - 2018년 1월 1일~12월 31일

  □ 성평등임금공시 대상 직원

    -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자 중 2018년 만근한 정원내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 성평등임금공시 대상 임금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

 □ 성평등임금공시 대상 항목

   - 직급별 성별임금격차, 직종별 성별임금격차, 재직기간별 성별임금격차, 인건비구성항목별 성별임금격차

   ※ 개인정보 누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성별인원이 1~4인인 범주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블라인드(*) 처리

    공시현황-

       붙임 1. 투자출연기관별 직급별, 직종별, 재직기간별, 인건비구성항목별 임금격차 현황.

            2. 투자출연기관이 제출한 자체 성별임금격차 설명자료.

               1. 2018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평등임금공시 자료

              2. 서울시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설명자료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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