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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불법 명의대여 주의 안내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애인편의시설팀
문의
02-2133-7478
수정일
2019.12.03
장애인 공동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불법 명의대여 주의 관련 안내

 

○ 최근 브로커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등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 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 주셨더라도 정식계약 전에 포기하시면 처벌을 받지 않으니, 혹시 명의를 대여하여 신청하신 분은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 또는 서울 구로경찰서 정보과(02-840-8570)로 즉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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