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장애인 공동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불법 명의대여 주의 안내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애인편의시설팀
문의
02-2133-7478
수정일
2019-12-03
장애인 공동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불법 명의대여 주의 관련 안내

 

○ 최근 브로커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등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 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 주셨더라도 정식계약 전에 포기하시면 처벌을 받지 않으니, 혹시 명의를 대여하여 신청하신 분은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 또는 서울 구로경찰서 정보과(02-840-8570)로 즉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