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관련법과 여성가족부 정책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7 의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1년 중 1주간을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주간’ 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보호 등 치료회복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주간 : 2019.11.25.(월) ~ 12.1.(일)
- 집중홍보기간 : 2019.11.25.(월) ~ 12.6.(금)
- 연중무료상담 : 서울특별시 소재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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