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바우처 택시, 상시접수로 신청이 더 쉬워졌어요!

담당부서
복지정책실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02-2133-7454
수정일
2019.12.11

서울택시배너

 

서울시는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19년 4월에 바우처택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하반기 신규 신청도 더욱 편리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종전 시각, 신장장애인으로 제한되었던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을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만14세이상 비휠체어 장애인으로 전격 확대했다.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

시각

지체

뇌병변

자폐

신장

호흡기

지적

1~3급

1·2급

1·2급

1·2급

1급

1급

1급

- 신규 판정 장애인

  • 시각, 신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체, 뇌병변, 자폐, 호흡기,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등록자에 한함

 

또한, 당초에는 분기별 신청 접수하였으나, 이용자들이 더욱 쉽게 신청 가능하도록 상시접수를 시행하고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신청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바우처택시 이용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적으로 가능하며,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장애인 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총 4가지 서류 제출만으로 신청 가능하다.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면 나비콜(1800-1133), 엔콜(02-555-0909)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택시 하차 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서울시는 총 결제액의 70%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30% 본인부담금으로 바우처택시를 이용 할 수 있다.

 

거 리

기본요금

본인부담

보조한도

이용요금

2,000

(콜비 포함, 택시요금

3,800~6,669 원 구간)

총결제액의 30%

120,000원 제한

(초과금액 본인부담)

결제방식

신한장애인복지카드만 가능

(관할 주거지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 체크, 신용카드 기능)

※이용 한도 : 일 4회, 최대 월 40회.

 

문의 : 서울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

          관할 주거지 주민센터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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