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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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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지정시설 모집공고

담당부서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의
02-2133-7458
수정일
2017.05.31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 - 1313호

                        2017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지정시설 모집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단기거주시설에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을 신규 지정하여, 이용장애인 편의 및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 경감으로 가족구성원의 사회활동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2017년 최중증다수이용시설 4개소를 공개모집하여 지정·운영코자 하니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7년 6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 개요

 가. 지원기간 : ’17. 7월 ~ ’18. 8월까지

  ※ 지원기간 만료전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 결정

 나.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1인) 및 운영비 지원

 다. 지원시설 :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4개소(기존 단기거주시설에 지정)

2. 신청대상

 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내지 제43조의

      요건을 갖추고

 나. 공고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운영중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로

      실인원(상시이용자) 10인 이상이고, 1급 이상 발달장애인 이용비율이 80% 이상인 시설

 다. 공고일 기준 이전 3년간 인권침해 및 시설회계 부정으로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등 타기관에 의해 행정처분이나 제소가 된 시설은 제외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17. 6. 1.(목) 09:00 ~ 6. 12.(월) 18:00 <12일간>

 나. 접수방법 : 관할 자치구 장애인시설 담당부서로 접수

  ※ 자치구에서는 제출서류 중 누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적격시설에 한해 순서대로 편철, 파일로 압축하여 ’17. 6. 13(화)까지 서울시에 제출

4. 제출서류

 ① 신청 공문

소정양식

1부

 ② 신청서

붙임 4

1부

   - 단기거주시설 관리카드(관련 증빙서류 포함)

붙임 5

1부

 ③ ’16년 ~ ’17년 사업·운영계획서 및 ’16년 사업실적

붙임 6

 ④ 시설 평면도 및 건축물대장

-

 ⑤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⑥ 법인등록증 사본

-

 ⑦ 운영법인 정관 사본

-

 ⑧ 시설운영규정 및 지침서

-

1부

※ 모든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5. 선정방법

 가. 서류 접수 후 지정심의위원회 서류평가 실시하여 지원시설의 2배수 이내 선정(8개소)

 나. 서류평가 결과 선정된 시설의 사업계획서 및 시설관계자 면접평가 실시 후 최종심의를 거쳐

      지정시설 4개소 선정

6. 기타사항

 가. 접수기간 내에 관할 자치구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시에서는 신청 접수(우편접수 포함)를 받지 않음

 나. 사업계획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사업계획서로 인정하지 않음)

 다. 관련서류 미첨부로 인한 접수시 추후 보완 서류 받지 않으며, 이로 인해 평가 및 선정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최종 선정결과는 2017. 6월 말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 고시 ·공고〉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되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2133-7458 김만태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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