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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변동사항 안내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애인편의시설팀
문의
02-2133-7462
수정일
2019.07.0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변동사항 안내

 

'19.7.1.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의 평점요소가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니 기관추천 특별공급 접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1) 장애등급 별 6단계로 1~6 (20점, 18점, 16점, 9점, 7점, 5점) 차등적 배점

    → 장애 정도에 따른 2단계로 단순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20,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10)

2)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

 

나. 적용시기: 2019.7.1.이후 접수분 부터 적용 (e편한세상 백련산부터 적용)

세부내용: [붙임] 참고

[붙임] [장애등급제 폐지 반영]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서울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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