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480여 장애아 가정에 연 600시간 ‘돌보미’ 파견

담당부서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02-2133-7439
수정일
2019-06-13

□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하는 ‘장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사업을 통해 481가정/년 600시간(월 100시간)이내에서 돌보미를 파견하며 ‘장애아 가정도 행복할 수 있는 서울’을 구현하고 있다.

○ ‘장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사업은 2005년부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 이는 양육 보호자의 질병이나 사회활동으로 인한 일시적 돌봄 공백이 생길 경우, 돌봄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가 가정을 찾아가는 서비스다.

 

□ 지난해 447가정을 대상으로 연 최대 500시간(월 최대 88시간)으로 운영되던 ‘장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사업은 운용 폭을 넓히며 서비스 질을 높였다.

○ 돌봄 노동 분담을 위한 돌보미가 장애아 가정을 방문하며 이를 통해 가족 관계 회복은 물론,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이나 가족캠프 등의 교육·치유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돌봄 가족의 심신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이다.

 

□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 가정이라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에 문의할 수 있다.

○ 연락처 :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26길 37 208호 (☏ 468-4889)

 

□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가 살아가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서울시는 당사자는 물론 돌봄 가족이 겪는 심신의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한다”라며 “사업을 몰라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감내하는 가정이 없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