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 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02-2133-7462
수정일
2019-03-27
우리시에서는 집 없이 월세생활을 하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분들에게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대상(일반)

- 장애등급 : 장애1급 또는 2급, 3급(중복장애 경우)인 세대주

※ 한부모 가정은 자녀가 1급 또는 2급 장애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수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120% 이내자

- 주거상태 : 전세주택 지원 당시 월세거주 가구

※ 무료임차가구(장애등급, 소득수준 적용)

 

지원대상(우선)

- 체험 홈 및 자립생활 가정 퇴소자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프로그램 6개월 이용자

※ 우선 지원대상자는 장애등급 및 월세거주 요건 제외

 

지원금액 : 2인 이하(120백만원), 3인 이상(150백만원)

접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신청기한 : '19.3.29(금) 한

 

 공통구비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무료임차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⑤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선정가구 : 총 21가구(일반 10가구, 우선 6가구, 추가 5가구)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에 따른 고득점 가구

선정명단공고: 2019.04.29.(월)

 

유의사항

- 전세주택사업의 지원을 받아 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기간만료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증액을 요구 하거나,

  또는 기간만료로 임대인이 퇴거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원가능(2천만원 이내).

- 근린생활시설 전세금 지원가능 여부 :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또는 기타 상가시설로 허가 받아 건축한 시설물로

  주거용의로 개조하는 것은 편법이며, 근린생활 시설을 편법으로 개조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금 지원을 할 수 없으며, 제1금융권(은행)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있음.

- 전세보증금 지원은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월세보증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전세권 설정이나 전세보증금 보험가입은 필수사항임(보증보험 설정비용은 본인부담)

- 임차 전세주택 부채비율 안내(붙임문서 참조)

- 일반신청자는 월세계약서 확인(무료임차는 제외)

 

붙임1.중증장애인 전세주택 관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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