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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성년자녀 동반 ‘주거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 지원

담당부서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의
02-2133-7384
수정일
2019.02.27
  • 서울시, 미성년 자녀와 여관·고시원 등 거주하는 주거 위기가정 지원
  • 불안정한 주거환경 개선 위해 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 최대 1,000만 원 지원
  • 2013년부터 민간자원으로 운영…지난해까지 총 85가구 3억8300만 원 지원
  • 28일(목) 市·서울시마을버스조합·사회복지협의회 참석 후원금 전달식

 

□ 서울시는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모텔·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불안정한 주거 위기가구를 발굴, 열악한 환경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거위기가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2013년부터 민간자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업은 서울시마을버스운송 사업조합(이사장 박인규)에서 매년 5천만 원씩 후원하고 있다

○ 이번 주거위기가구 지원사업은 오는 28일 15시 공군회관에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박인규 이사장, 사회복지협의회 김일용 사무총장, 서울시 박동석 지역돌봄복지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으로 시작한다.

 

□ 지원 희망가구는 25개 자치구(동주민센터), 서울시교육청(각 학교), 지역복지관, 숙박업협회 등의 기관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임차보증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이내로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 초ㆍ중ㆍ고등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발굴하거나 숙박업협회의 협조를 얻어 임차보증금 지원 안내 스티커를 숙박업소 등에 부착하여 발굴·홍보할 예정이다.

○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을 통해 여관, 고시원 등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지하방 등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장기 체납하여 당장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대상으로 심사한다.

 

□ 서울시는 2013~2018년까지 총 85가구를 지원하였으며 거주실태별로는 모텔ㆍ여관 15가구, 고시원 38가구, 찜질방 6가구, 기타 비정형 주거지(창고, 자동차, 공원화장실 등) 26가구이며 총 3억8300만원을 지원했다.

 

□ 시는 신청한 모든 가구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신청을 안내하고, 일정기간의 공적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 복지관, 나눔이웃 등 지역 내 복지안전망을 연계하여 공공·민간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주거 위기가구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물론 민간자원(희망온돌 사업, 마을버스 기금 등) 연계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미성년자 동반 주거위기가구라는 특수성을 감안,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검토하여 공공 및 민간지원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주거 안정을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서울시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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