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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수행기관 참여 모집 재공고

담당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애인일자리창출팀
문의
02-2133-7465
수정일
2019-02-15

관련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해 놨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시 공고 제 2019-451호

2019년도『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수행기관 참여 모집 재공고

 서울시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에 비경제활동 및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활동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에 참가하도록 지원하는 『2019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재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공모개요

  가. 공모 대상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지원 사업이 운영이 가능한 기관
    ※ 신청자격 참조
  나. 사업 기간 : 위탁계약 체결 이후 ~ 2019. 12. 31.
  다. 총 사업비 : 316,375천원(국비 160,375, 시비156,000)
                 ※ 기본운영비, 취업연계수당, 사업운영비 편성

  ♣ 사업비 산출 내역

   ⊙ 기본운영비 : 24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운영비 : 1,200명(참여자<서비스 수혜자>)*200,000원 = 240,000천원
   ⊙ 연계 수당 : 72,000천원(국비 50%, 시비 50%)
     -연계수당(인센티브) : 1,200명*30%(취업연계자 360명)*200,000원=72,000천원 
   ⊙ 사업운영비 : 4,375천원(국비 100%)

  라. 선정 기관 : 5개소
  마. 공고 기간 : 2019. 02. 15.(금) ~ 02. 21.(목)<7일간>
  바. 수행기관 주요역할
     - 사업홍보 및 동료지원가 선발, 관리, 참여자 발굴·모집
     - 지역특화 활동계획 수립
     - 동료 지원가 교육 안내, 참여자 동료지원 서비스 제공 및 취업지원서비스로 연계
     - 참여자 사후관리, 동료지원활동 실적 보고
     - 지원금(보조금) 신청, 정산, 동료지원 활동 월별 실적 보고 등
  사. 사업물량 : 동료지원 상담가 25명, 참여자(서비스 수혜자) 1,200명
      ※ 동료지원 상담가 1명이 사업수행기간 동안 최소 48명의 참여자에게 서비스 제공
      ※ 동료지원 상담가는 최소 월60시간 근무, 4대보험 필수 가입
      ※ 수행기관 1개소당 동료지원가 5명, 참여자 240명<최소 서비스 제공인원> 배정
  아. 지원내용 : 사업수행기관에 기본운영비(1인당 20만원) 및 취업연계수당(1인당 20만원)
      ※ 기본운영비 : 동료지원가가 참여자(서비스 수혜자) 1명에게 5회 이상 동료상담 실시시 20만원 지급(상담실시 증빙자료 필수)
      ※ 연계 수당 : 서비스를 제공한 참여자가 참여 종료 후 6개월 내에 공단등의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취업으로 연계된 경우 20만원 지급(동료지원가 인센티브, 활동여비, 회의비, 슈퍼바이저 수당 등 동료지원활동과 관련있는 한도내에서 사용가능)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운영상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서울시에  법인 및 시설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 기관의 종류

①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②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③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④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
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법률」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3. 신청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019. 02. 15.(금) 09:00부터 ~02. 21.(목) 12:00까지<7일간> <단 방문접수시 주말 제외>

  나.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위탁운영 신청서(서식 3)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계획서(서식 4)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법인(기관) 정관(운영규정)
    - ’16년~’17년 결산서 및 ’18년~19년 예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 서류
       단, 결산서 및 예산서는 필수 제출
    - 사업수행 현장 내부 및 외부사진(동료지원상담가 근무 예정장소 및 사무실 공간 등 1식.
    - 확약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에서 접수마감일까지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서류 반려
   ※ 제출된 서류 미비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제출된 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 위탁운영신청서(서식 2) 및 사업계획서(서식 4)는 서울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붙임 파일로 게재(다운받아 사용)

  다. 신청(접수) 방법
    - 방문접수 및 담당자 이메일(eyefrog030@seoul.go.kr) 접수
    - 방문접수 장소 :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근무시간 내 접수 : 09:00~18:00)
    - 접수된 서류는 신청 포기 및 반려 사유 외 반환하지 않음.

 4. 심사방법

  가. 1차 심사 : 지원 서류 검토(서울시 담당 사업부서 서면심사) 및 (필요시) 현장 확인
  나. 2차 심사 : 서울시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예정일 : ’19. 2. 26.<화>)
    - 심사대상 : 1차 심사 결과 적합으로 결정된 신청기관
    - 평가 및 심의방법
     · 제출한 사업위탁운영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검토, 신청기관 관계자
       사업설명회<필요시>를 의거 수행기관 선정심사표에 따른 “심사위원별 평가결과표” 제출
     · 평가결과 총점순위 고득점한 기관순으로 수행기관 5개소 선정 심의·의결
        (단 평균 60점 이상 시설에 한함.)
       ※ 심사위원별 최고점 및 최저점은 제외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단 위원별 2명 매우 미흡 3개 이상 및 매우 미흡 2개 이상 평정시 점수와 상관없이 부적합 판정
      · 단 지원시설 5개소 미만일때는 지원시설에 대해 적합 및 부적합 판단, 사업수행인원 추가 재배정 심의 결정
     · 동점시 선정기준 :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운영 안정성, 수행기관 적합성 고득점 순
     - 심사기준 세부 항목은 별도 선정심사 기준표(서식 5) 확인

 5. 선발 우대사항

    - 수행기관이 공단의 취업지원 사업(지원고용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우대하여 선정하되, 사업수행여부는 공단과 체결한 약정서를 기준으로 판단함.

 6. 선정결과 공고

  가. 선정기관 : 5개 기관 ※ 단 지원시설 미달 및 사업수행에 부적합 기관이 있을시 5개소 이하가 될 수 있음.
  나. 선정결과 발표 : 2019. 2. 27.(수)<예정>
  다.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개별통보(유선통화·문자)

 7. 기타 사항

  가.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기관(단체)에 한해 개별 통보(미선정 기관 포함)
  다.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있음.
  라.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기관(단체)은 선정이 무효가 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조치됨.
  마. 사업수행 신청기관(단체)는 반드시 공고문 붙임 파일에 게재된 “ 2019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안내”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고,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선 전적으로 사업수행 신청기관에게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02-2133-74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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