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따뜻한 설 맞으시도록, ‘서울형 긴급복지’가 도와드립니다

담당부서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의
02-2133-7382
수정일
2019.01.30

□ 명절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생활의 위기. 서울시는 소상공인 휴·폐업, 실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 복지로 적극 지원한다.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선(先)지원·후(後)심사를 통하여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 긴급한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 또한 희망온돌·희망마차 등 민간 자원과의 연계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도 병행하며 지난 3년 간 총 48,430가구에 202억 5천 9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 회복 발판이 되었다.

□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서울시는 건강 악화, 경제적 빈곤, 고독사 1인 가구,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의 생활 위험을 막고자 서울형 긴급복지로 적극 지원한다

□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생계비(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주거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의료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지원으로 이외에도 필요 시 해산비(출산 가정)·장제비(장례 비용 지원)·교육비·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설과 같은 큰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과 정이 필요한 때”라며 “민족의 대축제를 앞두고 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빈곤하여 곤경에 빠지는 이웃 없이 모두가 즐거운 설이 될 수 있도록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긴급복지 신청 및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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