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성매매 알선·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니터링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 상의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 5만2,677건을 모니터링했다.
□ 이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 사업자 등에 직접 신고해, 이중 4만6,404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이용 해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 사이트, 블로그, SNS상의 불법 유해정보를 신고한 대표적인 예는 ▴출장 마사지, 조건 만남 알선 및 홍보가 4만1,279건(82.7%)으로 가장 많고,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5,280건(10.6%), ▴성매매 행위 암시 용어, 가격 조건, 연락처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3,339건(6.7%) 이었다.
□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서울시가 지난 2011년부터 불법 성산업과 관련해 운영 중인 온라인 모니터링단이다. 2018년부터는 시의 다양한 감시사업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불법 성산업 감시본부)와 함께 운영해 인터넷 상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집중 감시하고, 나아가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단속에 기여하고 하고 있다.
○ 서울시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불법 성산업 축소와 규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자 전국 최초로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에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2015.6~)를 설치·운영해 왔다.
○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는 서울시와 함께 인터넷 시민 감시단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활용해 추가 증거 채집,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법 성산업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하고, 지역사회 내의 불법 성산업에 대한 촘촘한 감시활동의 필요를 공감하는 시민들이 주축이 된 시민활동단 ‘왓칭 유’를 운영하고 있다.
□ 시민감시단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성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이트 및 게시물을 신고하면 →다시함께상담센터가 검증하고→서울시가 이를 취합해 해당 기관에 처리요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일반 사이트, 채팅 앱),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포털사이트, 모바일 메신저 ID)가 사이트 폐지·삭제, 이용해지 등의 처리를 하게 된다.
○ 삭제 및 규제처리(이용해지, 접속차단, 비공개 등)의 법적 근거는「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7, 「청소년 보호법」제9조이다.
□ 시민 감시단이 신고해 규제 처리된 정보의 비율은 ‘13년 53.5%, ‘14년 74.6%, ‘15년 79.4%, ‘16년 79.6%, ‘17년 84.5%, ‘18년 88.1%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가 시민 감시단이 신고한 자료 중 중복 자료들을 일일이 필터링하고, 규제기관의 신고 요건에 맞게 증거 자료들을 추가로 보완해 신고한 결과다.
□ 또, 지난해 시와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는 시민 감시단이 모니터링·신고했던 ▴성매매 알선·구매 포털사이트 중 규모가 큰 10곳의 운영자, 관리자, 도메인 소유자와 ▴해당 사이트에 광고한 성매매 업소 101곳, ▴광고 게시자 및 후기 작성자 265명을 고발했다. 성매매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의 75개 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 무엇보다 불법 성산업 업소로 연결해 주는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사이트들은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 운영하며, SNS를 활용해 우회접속방법을 알리는 식으로 감시망을 피해 교묘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휘발성을 감안할 때 불법 성산업의 실질적 규제를 위해서는 사이트 운영자와 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서울, 경기남부, 대구, 부산지방 경찰청 수사를 통해 33개 업소 118명이 단속되었으며, 사이트 운영자 11명을 검거, 이중 1명은 구속 수사 진행 중이다.
○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는 그동안 (’15.6.~’18.12.) 성매매 알선 및 광고 7,483개를 모니터링해 증거를 채집하고, 총 802건을 신고·고발조치 했으며, 이중 113건이 형사처분을 받고, 특히 성매매 알선 위반으로 추산된 벌금 및 몰수·추징금은 5억 6,794만원에 달한다.
성매매 알선업자의 지역별·업종별 성매매업소 홍보용 광고, 성구매자의 이용 후기 공유가 주목적으로 성구매자의 이용창구 활용
성매매알선업 매매·창업, 물품유통 선불폰, 대포통장, 법률자문, 구인구직 등을 소개해 고수익창출과 일반인의 성매매알선업 유입을 부추김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에서 파악한 관련 사이트 개수는 110개 내외로 사이트별로 홍보하는 업소 수는 5-600개에 달함. 불법 촬영물 및 불법 성인웹툰 등 각종 음란물과 불법 스포츠도박, 불법약품 등에 대한 정보가 유통되며, 단속과 사이트 삭제를 회피하기 위해 OO1.com→ OO2.com와 같이 지속적으로 주소를 변경해 운영하고 있음
□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인터넷 시민 감시단’ 9기로 활동할 시민 1천명을 1월 23일(수)부터 2월 13일(수)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 모집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혹은 서울시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대학생 등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교육을 거쳐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본격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
□ 신청 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http://dasi.or.kr)에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010-2265-8297)를 이용하면 된다.
□ 우수활동자에게는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상 기회가 있으며,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시간 인정, 인센티브(문화상품권)를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인터넷 시민 감시단의 유해 매체 모니터링 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감시 활동을 지속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특히 올해는 시민들이 좀 더 쉽게 한 곳에서 불법 유해 정보들을 신고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플랫폼’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현재는 각 사안마다 신고 기관별로 일일이 찾아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통합 신고 플랫폼을 통해 불법 정보들의 신고 방법과 절차들을 카드 뉴스나 영상 등으로 제작·홍보하여 손쉽게 신고하고, 다양한 인식개선 이벤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시민 스스로 유해환경을 감시하고 적극 신고해 나간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올해는 온라인 신고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시민들이 일상적인 김시 활동을 활성화하여 촘촘한 시민 감시망을 구축하는데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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