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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축액의 2배까지 돌려주는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 모집

담당부서
희망복지지원과
문의
2133-7373
수정일
2017.03.28

- ‘꿈나래통장’ 가입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 80% 이하로 지원기준 완화

 - 월 3·5·7·10만원 → 월5·7·10·12만원으로 저축액 최대 12만원으로 상향

 - 올해 5백명 모집… 만14세 이하 자녀 양육 저소득 가구 자산형성 지원

 - 3년 또는 5년 저축시,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매칭 적립

첨부 : 보도자료 꿈나래-통장-보도자료_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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