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청년통장 개선내용 및 모집개요
개선내용 전·후 비교
구 분 |
기존(2015∼2016) |
개선(2017) |
선정 |
- 본인소득 200만원 이하(세전)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 기준중위소득 80% - 신청자격 : 만18∼34세 이하 ·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근로 중인자 |
같음(변동 없음) |
매칭 |
본인저축액의 50% 적립(1:0.5) |
본인저축액의 |
※ 1:1 매칭지원 : 기존가입자(’15∼’16)는 ’17.4월부터, 신규가입자는 9월부터
’17년 모집개요
- 모집인원 : 총 1,000명
- 자격기준 : 본인소득 200만원 이하, 부모소득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만18세 이상~34세 이하, 연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또는 근로중인 자 - 신청기간 : 2017. 3. 31.(금)∼4. 25.(화) 근무시간내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부모 등 대리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 주요 추진일정
- 모집공고·접수(동주민센터) : ’17.3.31.(금)〜4.25.(화)
- 면접심사일 : ’17.7.15.(토)∼16.(일)
- 최종선발자 발표 : ’17.8. 4.(금)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발표
- 약정식 : ’17. 8. 18(금)∼19.(토)
기타 문의사항
ㅇ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17년 꿈나래 통장 개선내용 및 모집개요
’17년 주요 개선내용
구 분 |
기 존 |
개선(2017) |
자격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모집인원 |
300명 |
500명 |
저축금액 |
3·5·7·10만원(3자녀) |
5·7·10·12만원(주거·교육수급자 및 비수급자, 3자녀 이상) |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비율 |
수급자(1:1), 비수급자(1:0.5) |
생계·의료수급자(1:1),주거·교육 수급자 및 비수급자(1:0.5) |
’17년 모집개요
- 모집인원 : 총 500명
- 자격기준 : 만14세 이하(2003.3.31. 이후 아동의 부모(친권자)|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 신청기간 : 2017. 3. 31.(금)∼4. 25.(화) 근무시간 내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부모 등 대리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 주요 추진일정
- 모집공고, 접수(동주민센터) : ’17.3.31.(금)〜4.25.(화)
- 면접심사일 : ’17. 7.15.(토)∼16.(일)
- 최종선발자 발표 : ’17. 8.4.(금)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발표
- 약정식 및 저축시작 : ’17. 8. 18(금)∼19.(토)
기타 문의사항
ㅇ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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