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에 의하여 매년 비영리 법인의 전년도 사업실적(결산서)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안내하니 붙임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7. 2. 28.(화)까지 우리 시 장애인복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붙임 서식 다운 받아서 작성)
1) 2016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2) 2016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3)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제출방법
- 우편(등기) 발송(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장애인복지정책과 김현정) 및
한글(HWP)파일과 PDF스캔파일 각 1부를 이메일(jjeong@seoul.go.kr)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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