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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3차 『서울형 인증 노인요양시설』 선정 공고

담당부서
어르신요양보호팀
문의
02)2133-7424
수정일
2016.10.04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2002

 

2016년 제3차『서울형 인증 노인요양시설』선정 공고

 

서울시에서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환경을 조성하고 적정수준 이상의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맞춤돌봄, 안심돌봄 및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보호 등을 지표로 하여 서울형 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선정코자 하오니 시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16. 9.

서 울 특 별 시 장

 

1. 2016년도 제3차 인증계획

  가. 인증대상 :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나. 신청조건

    - 운영기간 : 운영 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설

    - 이용 충족율 : 정원 대비 현원 80% 이상(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입소 시설 16개 기관은 적용 제외)

  다. 인증제외 대상

    - 신청마감일 기준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중인 시설

    - 인증취소일로부터 2년 미경과 시설(단,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취소는 적용 제외)

  라. 인증시설 지원내용

    - 환경개선비 및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정원 규모별 차등지원)

    -「서울시 인증 노인요양시설」인증서 부여

    - 인증시설 명단의 공표·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상담·안내자료 활용 등

2.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관할 자치구(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제출

  나. 신청기간 : '16.10.13.(목) ~ '16.10.21.(금) 오후 12:00 한

  다.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종사자 현황 포함)

    - 사업계획서(야간운영 세부추진 계획서 포함)

    - 인증지표에 의한 자체평가서

     ※ 제출서류 양식은『’16년도 서울형 요양시설 인증심사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 인증사업 설명회 : ’16.10.13.(목) 14시, 서울시복지재단 별관(8층) 교육장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복지재단(☎724-0822)으로 문의바랍니다.

 

3. 평가 및 결과 발표

  가. 평가항목 : 4대 영역 16개 분야 37개 지표

    - 기본요건 : 5개 분야 11개 항목

    - 맞춤돌봄 : 5개 분야 13개 항목

    - 안심돌봄 : 4개 분야 8개 항목

    - 이용권보장 : 3개 분야 5개 항목

    ※ 자세한 사항은『’16년도 서울형 요양시설 인증심사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평가절차 및 방법 : 신청(시설장) → 신청요건 확인(자치구) → 현장확인(실사단) → 인증심의(위원회) → 인증부여(시장)

  다. 인증심사 결과 발표

    - 시기 : 2016년 11월말 예정

    - 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및 자치구를 통해 해당 시설에 통보 예정

 

4. 기타사항

  가.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인증을 무효로 합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복지재단((☎724-08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서울형 요양시설 인증 심사 안내서 2016년 서울형 요양시설 인증 심사 안내서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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