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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3차 「서울형 인증 데이케어센터」 선정 공고

담당부서
어르신요양보호팀
문의
02)2133-7424
수정일
2016.09.28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971호
 
2016년 제3차 「서울형 인증 데이케어센터」 선정 공고

 

서울시에서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환경을 조성하고 적정수준 이상의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맞춤케어, 안심케어 및 이용권 보장 등을 지표로 하여「서울형 인증 데이케어센터」를 선정코자 하오니,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16. 9. 28.

 서 울 특 별 시 장

1. 2016년도 제3차 인증계획

  가. 인증대상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08:00~22:00까지 운영할

       서울시 소재 어르신 주·야간 보호시설

       ※ 야간 운영에 따른 수요조사 및 세부운영계획이 수립된 시설

  나. 신청조건

    - 운영기간 : 최초 설립 후 3개월 이상 운영한 시설

    - 이용 충족율 : 최근 3개월간 월별 정원의 70% 이상 이용 충족

    - 차입금 : 개인명의 차입금이 없고 자치구에 구체적 상환계획 보고완료

  다. 갱신(재인증) 및 조건부인증

     - 갱신(재인증) : '16. 9월 현재 인증 3년 만기 도래 시설

     - 조건부인증 :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항목이 시설의 운영 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이의 제기한 항목에  대하여 개선 후 6개월 이내 재인증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인증이 부여된 시설

      ※ 1년 내 1회 한 인증 신청 가능(기준 검토 및 충분한 준비 요함)

   라. 인증제외 대상

     - 이용정원 17인 미만 시설

     - 신청 마감일 기준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중인 시설

     - 인증 취소일로부터 2년 미경과 시설(단,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취소는 적용 제외)

     - 인증탈락일로부터 1년 미경과 시설

   마. 인증시설 지원내용

     - 주·야간 운영비, 환경개선비 지원(시설규모, 유형 등에 따른 차등지원)

     - 대체 요양보호사 지원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인증서 부여

     - 인증시설 명단의 공표·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상담·안내자료 활용 등

 

2.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관할 자치구(어르신복지담당부서) 제출

   나. 신청기간 : '16.10.6.(목) ~ '16.10.14.(금) 오후 12:00 한

   다.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종사자 현황 포함)

     - 사업계획서(야간운영 세부추진 계획서 포함)

     - 2016년도 예산서(단, 갱신시설의 경우 2015년 결산서 추가 제출)

     - 데이케어센터 조건부 인증시설 지적사항 조치결과 : 조건부 시설에 한함

     - 인증지표에 의한 자체평가서

      ※ 붙임『’16년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심사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사업 설명회 : ’16.10.5.(수) 개최예정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신청 절차 안내를 위한 개별 컨설팅(신규신청 시설) 

       : ’16.10.11.(화) 개최예정

    ※ 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복지재단(☎724-0813)으로 문의바랍니다.

 

 

2016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심사 안내서

2016_서울형 데이케어센터_인증서식(시설장변경양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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