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1110호
2016년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 공고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독거어르신 등 재가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을 실시하고자 하니 해당기관은 필히 신청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16. 5. 18
서 울 특 별 시 장
- 2016년도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계획
가. 인증대상 : 재가노인지원센터 24개소(붙임 현황 참조)
나. 인증제외 대상
- 서울시지원 재가노인지원센터 28개소 중 전년도 인증시설 4개소 제외
다. 심의기준
- 인증 기준 이상의 시설에 한해 심의 진행
∙ 인증기준 : (필수영역별 평균 70점 이상) 100점 기준 취득점수 평균 80점 이상 ∙ 재 심 사 : (필수영역별 평균 70점 이상) 100점 기준 취득점수 평균 70점 이상 80점 미만 ∙ 인증제외 : 100점 기준 취득점수 평균 70점 미만
- 계량적 심사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인증 적격성을 최종 의결하며 재심사나 개선명령을 요구할 수 있음
- 재심사 실시 : 재심사 대상 기관은 인증 결과 통보 6개월 이내 인증 재심사 실시
※ 재심사 대상 : 취득점수가 해당되는 기관,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사 및 개선명령을 받은 기관
라. 인증시설 지원내용
- 인증서 교부 및 운영비지원(인증취소시 보조금 지원중단, 부당지급보조금 환수 등)
-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관할 자치구(어르신복지담당부서)에 신청서류 작성하여 제출
나. 신청기간 : '16. 5.18(수) ~ '16. 5.27(금) 18:00한
다. 제출서류
① 인증 신청서 (서식 1호)
② 자체 심사 보고서 (서식 2호)
라. 기타
-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사업 설명회 : ’16. 5. 18(수) 개최예정
※ 각 시설 개별안내하였음. 문의사항은 서울시복지재단(☎724-0829)으로 문의요망
- 평가 및 결과 발표
가. 평가항목 : 3대 영역 총 29개 항목
- 기본운영요건 : 3개 분야 11개 항목
- 기본서비스 : 2개 분야 10개 항목
- 전문서비스 : 2개 분야 8개 항목
※ 세부내용은 서울시(복지·어르신·장애인) 홈페이지(http://welfare.seoul.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평가절차 및 방법
신청 (시설장) |
⇒ |
신청요건 확인 (자치구) |
⇒ |
현장확인 (실사단) |
⇒ |
인증심의 (위원회) |
⇒ |
인증부여 (시장) |
다. 인증심사 결과발표
① 시기 : 2016년 6월말 예정
② 방법 : 자치구를 통해 해당 시설에 통보 예정
- 기타사항
가.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인증을 무효로 합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2133-7413), 서울시복지재단(☎724-08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 2016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 신청서 [서식2] 2016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 자체심사보고서 2016 인증심사안내서 공고문(안)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