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6년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신규지정 시설 모집공고

담당부서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의
02-2133-7457
수정일
2016-05-17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 -1090호
                             2016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지정시설 모집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주간보호시설에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을 신규 지정하여, 이용장애인 편의 및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 경감으로 가족구성원의 사회활동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2016년 최중증다수이용시설 5개소를 공개모집하여 지정·운영코자 하니 관심있는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년  5월  17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 개요
     가. 지원기간 : ‘16년 지정일로부터 1년간
      나.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1인) 및 시설운영비 지원     
     다. 지원시설 :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5개소(기존 주간보호시설에 지정)
  2. 신청대상
     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내지 제43조의 요건을 갖추고
    나.공고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운영중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최소정원(10명) 대비 발달장애인 이용비율이 80% 이상인 시설
     다. 공고일 기준 3년간 시설이용인 인권침해 및 시설회계 부정으로 서울시, 해당자치구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등 타기관에 의해 행정처분이나 제소가 된 시설은 제외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ː ’16. 5. 17.(화) 09:00~5. 23.(월) 18:00<7일간>
     나. 접수방법 ː 관할 자치구 장애인시설 담당부서로 접수
       ※ 자치구에서는 신청시설 서류 접수 후 지원적격 여부 검토 후 적격자에 한하여 관련서류 서울시에 제출.
   4.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 (소정양식) 1부
   ② 신청서(붙임 3)  1부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리카드.(관련 증빙서류 포함)

    - 사업계획서.(관련 증빙서류 포함)

   ③ 2015년 운영계획서, 사업실적, 2016년 운영계획서 각1부
   ④ 시설 평면도 및 건축물대장.  1부
   ⑤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
   ⑥ 법인등록증 사본. 1부
    ⑦ 운영법인 정관 사본.
    ⑧ 시설운영규정 및 지침서.
     ※ 모든 서류는 파일로 이 순서대로 편철해서 제출
      ※ 모든 서류는 이 순서대로 편철해서 제출 자치구에서 신청시설 서류를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 시로 제출도 제출.
 
   5. 선정방법
     가. 서류 접수 후 지정심의위원회 서류평가 실시하여 지원시설의 2배수 이내 선정(10개소)
     나. 서류평가 결과 선정된 시설의 사업계획서 평가 실시후 최종심의를 거쳐 지정시설 5개소 선정

   6. 기타사항
      가. 접수 기간 내에 관할 자치구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시에서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나. 사업계획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사업계획서로 인정하지 않음)
     다.  관련서류 미첨부로 인한 접수시 추후 보완 서류 받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평가 및 선정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최종 결과는 2016. 5월 말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장애인복지 홈페이지(http://disability.seoul.go.kr)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되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2133-7457 박진수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 지정시설 모집공고문

안내 자료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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