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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신청 접수 공고

담당부서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문의
3470-1551
수정일
2016.04.19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 공고 제 2016-6호

2016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신청 접수 공고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 제34조에 따른「2016년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소장

 

1. 신청/접수 기간 : 2016. 4. 18.() ~ 5. 20.()

 

2. 보급대상 (주민등록지 기준 서울시 거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지원내용

○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84개 제품(따로붙임)

○ 보급대상 : 600명

○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90% 지원 (10~20% 개인부담)

4.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자치구 제출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구청명

연락처

구청명

연락처

구청명

연락처

[전화상담]

1588-2670

성북구

02-2241-4544

구로구

02-860-2319

강북구

02-901-7215

금천구

02-2627-1118

종로구

02-2148-1704

도봉구

02-2091-2673

영등포구

02-2670-4275

중구

02-3396-4718

노원구

02-2116-3438

동작구

02-820-9656

용산구

02-2199-6634

은평구

02-351-6353

관악구

02-879-5284

성동구

02-2286-5176

서대문구

02-330-8229

서초구

02-2155-6412

광진구

02-450-7215

마포구

02-3153-8404

강남구

02-3423-5317

동대문구

02-2127-4086

양천구

02-2620-3242

송파구

02-2147-2400

중랑구

02-2094-0565

강서구

02-2600-6654

강동구

02-3425-5296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5. 신청서류

공통(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별첨 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선 택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가. 취업자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나.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다.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가능 서류 1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공통(필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 선 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7. 보급대상자 선정기준

○ 제품별로 대상자를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보급받은 이력(수혜횟수)이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인자 순으로 보급대상자 순위 결정

(순위 정의)

- 1 순 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재보급기간 경과자

- 2 순 위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 보급제외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 제품별로 1순위 우선 선정 후 여건을 고려하여 2순위 내에서 추가 선정

 

○ 심사평가 결과 60점 초과자를 대상으로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제외자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정부기관에서 보급 받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별지 제3호 서식]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 가구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심층상담)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8. 보급대상자 발표

○ 발 표 일 : 2016년 6월 16일(목) 예정

○ 발표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보급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

 

붙임 1. 2016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신청접수 공고문(안) 

2. 2016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현황

3.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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