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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가입자 모집기간 연장

담당부서
복지건강실 희망복지지원과
문의
2133-7380
수정일
2016.04.14
서울시, 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가입자 추가모집 실시!

- 청년통장, 희망플러스 통장 신규가입자 연장 모집
- 4.20(수)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
- 청년통장 2〜3년간 매월 5·10·15만원 중 저축시 1: 0.5 매칭으로 추가 적립

 

  •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500명, 희망플러스통장 200명 등 총 700명의 신규 참가자 모집기간을 연장한다.
  • 통장가입 연장 신청기간은 오는 4.20일(수)까지이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 6월에 최종선발자를 발표하고 7월부터 저축을 시작할 예정이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하 ‘청년통장’이라 함)은 본인소득 월 20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서 만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 청년이 매월 5만원·10만원·15만원을 2년 내지 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50%의 근로 장려금을 적립해 준다.
  • 부양의무자는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인정액만 반영하고, 가구원 중 형제·자매는 제외토록 하여 가입대상 범위를 넓혔다.
  • 「희망플러스 통장」은 만18세 이상 근로 중인 기준 중위소득 45%〜60% 이하의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 2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50%을 근로장려금으로 적립해주며, 주거비·창업비·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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