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법률지원단', 상담~해결 저소득층 무료 지원
-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복지관련 법률서비스 원스톱 제공
- 변호사 3명, 복지전문가 등 9명 상주해 상시법률상담 체계 구축
- 무료 소송 등 법률구조 지원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첩․해결
-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등 복지법률관련 교육 실시해 현장 상담 역량 높여
- 복지관련 법․제도 등 개선사항 발굴, 정책보고서도 발간해 지속적 발전 추구
- 30일(월) 지자체 최초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체결 및 현판식
- 박 시장, “더 이상 가난으로 인해 법률로부터 소외되는 이웃 없도록 할 것”
평소 지병을 앓고 있어 생활능력이 없는 임00씨(51세)는 남편의 심한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실상 남편은 임 씨에게 실질적인 부양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한 이혼 등 구조수단 지원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등 공적지원을 연계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임 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불안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와 같이 사회복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서민을 위해「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출범했다.
기존 국내 복지법률서비스가 단순한 법률상담에 그쳤다면,「서울복지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은 법률 상담은 물론 실질적 해결과 쟁송까지 전문변호사를 상시 지원해 원스톱으로 해결해 준다. 이는 지난해 12월 24일 박원순 시장이 무박2일 현장 탐방 중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방문 당시 “서울도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시민의 권리행사를 위해 미국과 같은 법률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후 유사한 해외사례인 ‘시카고법률지원재단’과 ‘뉴욕 법률구조 소사이어티’를 벤치마킹해 추진하게 됐다.
특히, ‘법률지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과 MOU를 추진해 공익 법무관 2명을 파견 받는 등 법적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보강했다. 이 같은 지자체와 구조공단의 업무협약은 전국 최초로 이뤄지는 것으로서 타 시․도의 선례가 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 공단은 그 동안에도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금융복지상담센터」의 금융복지상담사에 대한 개 인회생파산교육을 지원해왔으며 개인회생파산 이첩사건에 대한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법률지원단’은 변호사 3명, 복지상담사 2명, 전화상담사 3명 등 총 9명이 상주하는 상시상담체계를 갖춰 복지관련 민사․가사․형사․행정사건 등의 법률상담과 함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구조 등을 연계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법률․노무․금융․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복지법률자문인력풀을 구성해 법률지원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민관운영협의체를 통해 민관 거버넌스 체제도 구축, 운영 전반의 자문도 구한다.
상담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문제,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아동․영유아보육, 한부모가정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등 복지법률로 특화된다. 또한, 지원단은 서울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법률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판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전 문답 자료집도 제공한다.
더불어 자치구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기준이 달라 저소득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여론을 수렴, 심의·의결을 내실화할 수 있는 심의준칙 등을 마련해 자치구에 권고하는 일도 맡아 한다.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과 제도․정책 등을 발굴하며, 이를 위한 ‘정례 리포트’도 발간한다.
한편, 서울시는 ‘법률지원단’이 들어서는 충정로2가 충정빌딩 8층에서 오후 1시 30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MOU를 체결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법률지원단’은 7월 30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복지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은 방문(충정로2가 2-2 충정빌딩 8층), 전화(☎1644-0120) 또는 인터넷(http://swlc.welfare.seoul.kr)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저소득 시민들은 가장 복지가 절박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결여돼 있고, 비용부담 문제로 권리행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지원단을 통해 더 이상 가난으로 인해 법률로부터 소외되는 어려운 이웃들이 생기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처 : 서울복지법률지원단 ☏ 724-0832 /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 3707-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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