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 공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 평가지표수 및 배점
평가영역 |
평가지표수 |
배점(%) |
조직운영 및 재정 |
8 |
20 |
시설환경 및 안전관리 |
5 |
12 |
인력관리 |
6 |
13 |
이용인권리 |
3 |
14 |
서비스제공 |
10 |
32 |
지역사회연계 |
4 |
9 |
계 |
36 |
100 |
시설별 평가등급
※ 시설명은 지역별 가나다순임
※ (A)90점 이상, (B)80점이상-90점미만, (C)70점이상-80점미만, (D)60점이상-70점 미만, (F) 60점 미만
번호 |
지역 |
시설명 |
시설유형 |
평균 등급 |
평가 영역별 등급 |
|||||
조직운영 및 재정 |
시설환경, 안전 |
인력관리 |
이용인권리 |
서비스제공 |
지역사회연계 |
|||||
85 |
양천 |
신목주간 |
단독→ 병설 |
A |
B |
A |
A |
A |
A |
A |
87 |
양천 |
한빛 |
단독→ 병설 |
A |
A |
A |
B |
A |
A |
A |
97 |
은평 |
바오로 |
단독 |
A |
A |
A |
A |
B |
A |
C →A |
은평바오르 : 지역사회연계 6-1-1 자원봉사자관리의 체계성 점수가 1..5로 기재로 점수반영 안됨(정정 점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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