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5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평가 결과 공개( 수정)

담당부서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의
0221337457
수정일
2016-03-1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3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 공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평가지표수 및 배점

평가영역

평가지표수

배점(%)

조직운영 및 재정

8

20

시설환경 및 안전관리

5

12

인력관리

6

13

이용인권리

3

14

서비스제공

10

32

지역사회연계

4

9

36

100

 시설별 평가등급

※ 시설명은 지역별 가나다순임

※ (A)90점 이상, (B)80점이상-90점미만, (C)70점이상-80점미만, (D)60점이상-70점 미만, (F) 60점 미만

 

번호

지역

시설명

시설유형

평균 등급

평가 영역별 등급

조직운영 및 재정

시설환경, 안전

인력관리

이용인권리

서비스제공

지역사회연계

85

양천

신목주간

단독→

병설

A

B

A

A

A

A

A

87

양천

한빛

단독→

병설

A

A

A

B

A

A

A

97

은평

바오로

단독

A

A

A

A

B

A

C

→A

은평바오르 : 지역사회연계 6-1-1 자원봉사자관리의 체계성 점수가 1..5로 기재로 점수반영 안됨(정정 점수 1.5)

 

2015년도_장애인주간보호시설_평가결과(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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