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5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평가 결과 공개( 수정)

담당부서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의
0221337457
수정일
2016.03.1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3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 공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평가지표수 및 배점

평가영역

평가지표수

배점(%)

조직운영 및 재정

8

20

시설환경 및 안전관리

5

12

인력관리

6

13

이용인권리

3

14

서비스제공

10

32

지역사회연계

4

9

36

100

 시설별 평가등급

※ 시설명은 지역별 가나다순임

※ (A)90점 이상, (B)80점이상-90점미만, (C)70점이상-80점미만, (D)60점이상-70점 미만, (F) 60점 미만

 

번호

지역

시설명

시설유형

평균 등급

평가 영역별 등급

조직운영 및 재정

시설환경, 안전

인력관리

이용인권리

서비스제공

지역사회연계

85

양천

신목주간

단독→

병설

A

B

A

A

A

A

A

87

양천

한빛

단독→

병설

A

A

A

B

A

A

A

97

은평

바오로

단독

A

A

A

A

B

A

C

→A

은평바오르 : 지역사회연계 6-1-1 자원봉사자관리의 체계성 점수가 1..5로 기재로 점수반영 안됨(정정 점수 1.5)

 

2015년도_장애인주간보호시설_평가결과(수정본)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