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법 테두리 밖의 위기가정에게 긴급지원을 해드립니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3707-9547
수정일
2012.11.15
법 테두리 밖의 위기가정에게 3일 이내 긴급지원
  • 서울시는 과다채무, 갑작스런 실직, 사업실패, 학업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법적 지원의 테두리 밖에 있는 위기가정을 위해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는 현행법상 자격요건이 안 돼 지원을 못 받고 있으나 실질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가정을 3일 이내에 긴급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시 차원의 독자적 긴급지원 사업, 기존 지원 대상에 없던‘과다채무’신규 지원>
  •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사업은 기존의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제도와는 별개로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독자적인 사업으로서, 시비 85억 원을 투입해 위기가정에게 탈출구를 마련해줄 것입니다.
  • 시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이 빈곤층에만 머물러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차상위나 일반 서민 중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많아 이들에 대한 복지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先지원·後심사’원칙 적용해 신속한 현장확인·조사, 3일 이내 실질적 도움>
  • 특히 이번 대책은 ‘先지원, 後심사’ 원칙을 적용해 신청접수한 지 3일 이내에 신속하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과, 보건복지부「긴급복지지원제도」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과다채무’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서울시는 과다채무 가정은 물론 경기침체 가속화에 따른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부상,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과 자녀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가정 등을 대상으로 정해 도울 예정입니다.

 

<최저생계비 170%이하 가구, 재산 1억 8,900만원 이하로 기준 완화>
  • 시는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도 완화했습니다.
  • 소득기준의 경우,「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해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로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 기준은 170%이하 가구(4인 가구 2,542,435원)로 완화해 보다 많은 위기가정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또, 재산기준도 기존에 정해진 1억 3,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1억 8,900만원 이하 가구로 완화했습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주거비, 복지시설 입소, 의료비, 교육경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시는 이때 여러 가지를 복합지원하거나 각 가정의 위기 상황 실태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우선, 생계비는 4인 가구 구성 기준 1백만 9,500원 이며, 주거비 3~4인 가구 기준 55만 5,000원, 사회복지시설 이용비는 4인 기준 1백 25만 1,000원, 의료지원은 150만원 범위 이내, 교육지원은 중·고등학생의 학비 및 학교운영비 등입니다.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로 위기가정 본인, 이웃주민, 사회복지사 등 누구나 신청 가능>
  • 위기가정 특별지원 신청은 위기가정의 본인이나 해당가족의 위기상황을 인지한 통장·이웃주민, 학교, 복지관 사회복지사 등 누구나 가능하며,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신청할 수 있고,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8시간 이내에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3일 이내 실질적 도움을 주는 등 신속한 지원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다만, 지원 후 대상자 적정성 심의를 거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비용을 환수합니다. 
  • 더불어 일정기간의 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종교재단, 기업복지재단 등 민간자원을 연결해 주거나 틈새계층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지원 등의 방법을 동원해 어려움에 놓인 가정이 반드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첨부화일 :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기준 (PDF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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