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100만 노인을 위한 새명칭 공모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문의
2133-7403
수정일
2013.03.07

‘노인~’ 이제 그만!
나이 든 사람의 경험과 지혜에 대한 공경,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의 새로운 명칭을 찾아 주세요!

‘노인’ 대체명칭 공모전
‘애녀석‘, ‘아해놈’이라는 말 대신 ‘어린이’라는 명칭을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 창안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숙아’, ‘조산아’ 대신 ‘이른둥이’라는 예쁜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인’, ‘고령자’라는 명칭은 어떤가요?
기대수명 80세 시대! 60세 퇴직 후의 인생은 더 이상 여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입니다. 그런데 ‘노인(老人)’이라니! 인생 2모작, 새출발의 의욕을 확 감퇴시키지는 않는지요?

노인복지법 상 ‘노인’ 용어 대신,『나이 든 사람의 경험과 지혜에 대한 공경,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부여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대체 명칭』을 널리 공모합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관’, ‘경로당’도 이용자분들이 70세 이상으로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시설의 명칭도 보다 젊고 활동적인 의미를 담는 방향으로 대체 명칭을 공모하여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로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에 부응하여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명칭인 ‘노인복지과’도 새 명칭을 공모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공 모 개 요
  • 공모대상 : 아래 명칭의 대체 명칭
    ①노인 ②노인복지관 ③경로당 (4)노인복지과(부서명칭)
  • 공모기간 : ’12. 6. 18(월) ~ 7. 6(금)
  • 응모자격 : 누구나(지역, 연령 제한없음)
  • 응모방법 : 서울시 공모전 운영 홈페이지인 와우서울(wow.seoul.go.kr)에 접수
  • 시 상 : 총 5편, 100만원[최우수 1편(50), 우수 2편(각 15), 장려 2편(각 10)]
    ※ ‘노인’ 대체명칭 출품작 중 3편을 선정하여 최우수 1편, 우수 2편을 시상하고 기타(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복지과) 대체명칭 출품작 중에서 2편을 선정하여 장려상 시상 예정
  • 심사기준 : 공감성(40%), 대중성(30%), 독창성(30%)
    • 공감성 : 나이 든 사람의 경험과 지혜에 대한 공경,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칭
    • 대중성 : 부르기 쉽고 친근한 정도, 우리말 여부
    • 독창성 : 기존 대체 명칭과 구별되는 새롭고 창의적인 명칭
  • 세부 응모요령
    • ‘노인’ 대체명칭은 연령대에 따라 상이한 명칭 등 2가지 이상 다양하게 제안 가능
      ※ 예) 55~64세(영시니어)/65~74세(시니어)/75세 이상(올드 시니어) 등
    •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대체명칭(어르신, 시니어, 실버, 노년 등) 제안 가능
      ※ 다만, 독창성에서 감점
  • 참고사항
    • 기존 명칭의 단점
      • 어르신 :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젊고 활동적인 이미지가 약함
      • 시니어 : 외래어
      • 실 버 : 외래어
    • 외국의 노인용어
      • 일 본 : 고년자(高年者)
      • 중 국 : 50대를 ‘숙년(熟年)’, 60대를 ‘장년(長年)’, 70대 이상을 ‘존년(尊年)’
      • 미 국 : senior citizen(선임 시민), golden age(황금 연령)
      • 스위스 : 빨간스웨터(60세 생일에 빨간스웨터를 선물하며 장수를 기원하는 관습에서 유래)
      • 프랑스 : 제3세대층(Third Age, 적극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한다는 의미)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