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무료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사업 신청 하세요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3707-8358
수정일
2012.11.14

□ 서울시는 신체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집안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소득 중증장애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주거개선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중증장애인의 경우 외출을 위해서는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집안 내에서 계단, 문턱, 화장실 불편, 싱크대 높이 등 대부분 많은 것들이 장애물입니다.

  ○ 저소득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거개선을 통해 장애물 제거, 화장실 문 폭 확장, 키 높이 싱크대, 안전 보조손잡이 설치 등 쾌적한 생활이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 특히 장애인의 경우 외출을 하고 싶어도 건물 출입구와 외부의 보도를 잇는 접근로 계단, 턱 등으로 휠체어 통행이 불편하여 그동안 외출을 못하고 좁은 주거 공간 안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는데 경사로 설치로 이제 2~3분이면 뚝딱 외출이 가능해집니다.

  ○ 실내에서도 휠체어 장애인, 손과 무릎 이용 좌식생활 장애인들은  방․거실 등의 문턱과 화장실 접근의 좁은 문과 높은 계단, 키에  맞지 않는 싱크대 등 장애물로부터 빈번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일상생활과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주거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수, 장애전문가 등 현장 합동 실사를   통해 올해 100가구를 선정하여 편의사업을 설치합니다.

  ○ 지원대상은 차상위이하 장애인 가구로서 세대주(세대원) 장애등급 1~4급, 자가 소유주택 또는 소유주가 개조허락한 임대주택이며,

  ○ 선정기준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소득수준,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등 이며,

  ○ 사업내용은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핸드레일, 키높이 싱크대 설치, 경사로설치,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 입니다.

 참고로, 2011년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집수리)사업은 장애 정도, 장애유형, 행동패턴을 고려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편리성 증진에 중점을 두어 교수 등 장애전문가의 직접 참여로 50가구가 수혜를 받았으며 만족도는 평균 92%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주거개선사업을 통해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 환경이 가능해지고, 외출도 자유롭게 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이 보다 활발해지는 등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사업은 2012.4.16~5.4까지 신청기간이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면 됩니다.

사업개요

 

 

2011년집수리사례

 

 

2011년집수리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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